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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부산대학교.
 국립 부산대학교.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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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 절차를 위한 청문회가 20일 열린다. 청문 내용과 시간, 장소는 모두 비공개다.

이날 부산대학교 입학행정과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비공개로 진행되고, 청문 주재자가 별도로 브리핑 등을 한다는 언급은 없었다. 결과 공개 여부도 확정된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청문 조서와 의견서 제출 시기도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조씨 관련 청문은 부산대 소속 교수가 아닌 외부인사가 맡는다. 청문 주재자는 지난해 12월 9일 위촉됐고, 같은 달 27일 부산대 학교본부와 조씨 측에 청문회 일자를 통지했다. 조씨가 직접 참석할지, 대리인이 참석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행정절차법 2조를 보면 청문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청문 주재자가 횟수나 절차 내용을 결정하고, 종결 이후 의견서를 학교본부에 제출한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면 부산대 총장이 청문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하게 되어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부산대는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을 발표한 바 있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공정위의 자체조사 결과서, 정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15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 판결 이전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라며 이번 절차가 학사 행정상 예정처분 결정이라고 말했다.

청문회를 거쳐 부산대의 결정이 나오더라도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사자에게 의사 면허 취소를 사전 통지하고, 다시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만약 조씨가 이에 불복해 법적 절차를 밟으면 최종 결과는 시일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한편, 업무방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상고심도 다음 주에 열린다. 대법원 2부는 정 전 교수의 선고 공판을 오는 27일에 열기로 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 비리의혹 혐의를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가 지난 14일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조 전 장관 서재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다. 이 판단이 상고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태그:#조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교수, #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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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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