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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루지월드 정문이 굳게 닫혀 있다.
 경주루지월드 정문이 굳게 닫혀 있다.
ⓒ 경주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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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루지월드에서 놀이기구를 타다 숨진 A양(7세)이 사고 당시 어른이 아닌 13세 청소년과 동반 탑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회사 측은 이용수칙에 '보호자' 자격으로 성인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놀이기구 자체 안전수칙의 허술한 문제를 점검·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과 소당방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3시 30분께 경북 경주 신평동 보문관광단지 내 경주루지월드에서 A양이 타던 루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뒤집혔다.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루지는 바퀴가 달린 카트를 타고 트랙을 따라 빠르게 내려오는 놀이기구다.

사고 당시 A양은 미성년자인 친척과 함께 놀이기구를 탄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 측은 17일 포항MBC에 "보호자가 꼭 성인이 아니어도 키가 150cm 이상이면 탈 수 있다"며 탑승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체 측 자체 이용수칙에는 '어린이 2명 동반 탑승'을 금지한 내용이 있어 A양이 미성년자와 함께 탑승한 게 안전상 합당했는지 판단이 필요하다.
 
경주루지월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실린 루지이용수칙 안내.
 경주루지월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실린 루지이용수칙 안내.
ⓒ 경주루지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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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루지월드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 게시된 '루지이용수칙 안내'를 보면 "10세 미만, 신장 85~120cm 사이의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 탑승"해야 한다고 제시됐다. '보호자'의 연령 등은 따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어린이 2명 동반탑승은 불가"하다고 명시했다.

<경주포커스>는 경주루지월드 운영사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

경주시는 17일자로 경주루지월드에 임시사용중지를 명령했다. 18일에는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에 따라 사용중지나 개선명령, 폐쇄 등의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밖에 안전전문기관에 의뢰, 시설 안전성 재검사와 더불어 2월중 지역 내 모든 유원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최근 늘어난 루지 체험시설의 안전수칙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17년 국내 최초로 개장한 통영루지월드는 '신장 85~135cm의 어린이들은 150㎝이상의 신장을 가진 17세 이상의 성인보호자와 동반탑승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경주루지월드의 허술한 규정과 대조를 보였다.
 
통영루지월드 루지이용수칙. 동반탑승자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이다.
 통영루지월드 루지이용수칙. 동반탑승자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이다.
ⓒ 경주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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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주포커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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