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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가 수요가 높아진 온통서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서산시가 수요가 높아진 온통서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 서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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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가 수요가 높아진 온통서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19일 서산시에 따르면 코로나19 등으로 최근 온통서산사랑상품권 등의 발행이 늘어나면서 지역화폐가 부정유통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부정유통의 대표적인 사례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지역 화폐 재판매 행위와 지역 내 온통서산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현금 환전하는 등으로 서산시는 보고 있다.

따라서, 서산시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앞서, 서산시는 지난해 12월 '서산시 온통서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를 개정을 통해, 과태료와 관리 규정을 구체화했다. 또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 약 30개소를 단속하는 등 행정 계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산시 관계자는 19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지난해 상품권 발행금액은 1189억 원으로, 올해도 역시 1000억 원 발행 예정"이라면서 "조폐공사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상품권) 수시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중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면 현장 단속과 불시단속도 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단속 가맹점 대부분은 물품구매 없이 현금 환전이었다. 올해는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사례가 없길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적발 시 법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가맹점 취소 조치 예정"이라면서 "또한,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산시는 부정사례 모니터링과 단속 이외에도 부정유통 신고 접수센터(660-2490, 2352)를 운영하면서, 신고포상제도를 함께 운용할 계획이다.

태그:#서산시, #온통서산사랑상품권 , #지역화폐부정유통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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