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18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2층 대회의실에서 ‘2021 보육교사 노동 실태 설문조사 결과발표 및 개선촉구 기자회견’을 열렸다. '대통령은 바뀌도 원장은 안바뀐다'라는 피켓이 눈에 띈다.
 18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2층 대회의실에서 ‘2021 보육교사 노동 실태 설문조사 결과발표 및 개선촉구 기자회견’을 열렸다. "대통령은 바뀌도 원장은 안바뀐다"라는 피켓이 눈에 띈다.
ⓒ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관련사진보기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지난 18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2층 대회의실에서 '2021 보육교사 노동 실태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보육교사 노동실태 설문조사는 직장갑질119의 직종별 모임인 '보육교사119' 가입자를 중심으로 작년 12월 1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것으로 보육교사 344명이 참여하였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71.5%(246명)로 직장인 평균(28.9%)의 2.5배였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유형 중 부당지시(사적용무지시, 업무전가, 야근강요, 업무시간 외 SNS, 휴가불허, 모성침해, CCTV감시 등)가 6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는 전체 평균(15.1%)의 4.2배였다. 10명 중 7명은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이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246명)의 61.8%(152명)이 괴롭힘이 '심각하다'고 응답(매우 심각 24.4%(60명), 심각 37.4%(92명))했다. 또한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 중 36.6%(126명)가 '진료나 상담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괴롭힘의 가해자는 '원장 또는 이사장 등 어린이집 대표'인 경우가 78.0%(192명)였다.

보육교사 10명 중 7명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줄지 않았다고 응답(75%, 258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66.6%(229명)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4.8%(223명)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전혀 안전하지 않다 21.8%(75명), 별로 안전하지 않다 43.0%(148명))

응답자의 대부분인 97.7%(336명)가 보육교사가 받는 스트레스가 영유아 돌봄의 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매우 그렇다 77.3%(266명), 그런 편이다 20.3%(70명))고 응답했다. 스트레스를 받는 관계를 묻는 질문에 '원장과의 관계'가 54.9%(189명), '교사 대 아동 비율'이 53.5%(184명), '서류 및 행사준비 등 과중한 업무'가 51.2%(176명) 순으로 나타났다.

원장과의 관계, 열악한 노동환경 등이 실제 보육교사들의 노동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는 결국 돌봄의 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노동환경 속에서 현장 보육교사들은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으로 '휴게시간 보장 등 근무 여건 개선'을 79.1%(272명)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평가, 모니터링, 점검 등 체계 간소화' 61.9%(213명),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원장에 대한 처벌 강화' 49.1%(169명) 순으로 응답했다.

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어린이집의 직장 내 괴롭힘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에 역점을 둔 사회서비스원에서도 피할 수 없었다. 지난해 11월 2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2021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중 발췌
 2021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중 발췌
ⓒ 회의록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회의록을 살펴보면 조상호 위원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성희롱, 수개월 동안 부적절한 훈계, 휴가 사용권 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원은 오히려 가해자였던 원장은 그대로 재직 중에 있고, 피해자를 다른 기관에 전보시켰다고 밝혔다.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세워진 사회서비스원에서도 어린이집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마무리된 것이다.

18일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 함미영 지부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도 건재한 원장의 권력에 대해 "보육교사의 처우를 결정할 수 있는 대통령이나 자치단체장을 바꿔도 어린이집 왕국의 원장을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면 어린이집은 달라지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며 현장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보육지부는 어린이집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원장의 괴롭힘 시 처벌 조항을 포함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계약서 해지사유에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항 명시, 가/피해자 분리조치 등의 정책 개선안을 제안했다.

태그:#직장내괴롭힘,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보육교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