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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 마트·백화점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안내문을 치우고 있다.
 법원이 서울 마트·백화점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안내문을 치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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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면적 3000㎡ 이상의 서울특별시 소재 대형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이 관련 행정소송의 1심 판결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단된다. 또한 오는 3월부터 12세 이상 18세 이하 서울시 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대상로 하는 처분의 효력 역시 중단된다.

서울행정법원은 14일 이 같은 방역패스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1023명은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지난 7일 심문이 진행됐는데, 치열한 법리다툼이 벌어졌다(판사 친구까지 거론... 치열한 방역패스 법정다툼 http://omn.kr/1wssn). 법원은 이들의 신청 가운데 일부만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이 서울시 소재 대형 상점 등과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의 효력을 중단한 것은 집행정지 신청인들이 서울시의 처분을 놓고 다퉜기 때문이다. 신청인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질병관리청장의 방역패스 관련 지침이나 보도자료도 함께 다투고자 했지만, 법원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4일 다른 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방역패스 일부 효력 정지를 결정한 내용을 더하면, 현재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 곳은 전국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와 서울 소재 전체 면적 3000㎡ 이상의 대형 상점·마트·백화점이다. 식당·카페·체육시설 등의 방역패스 효력은 유지된다.

재판부, 방역패스 공익성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한원교)는 우선 방역패스의 공익성을 인정했다. "코로나19 백신은 효용이 없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부작용 사례가 많아 위험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음은 결정문 가운데 관련 내용을 담은 부분이다.

"소명자료로 제출된 통계 등에 의하면, 코로나19 백신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낮추는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점, 약 2년에 걸쳐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하여 우리나라 의료인력의 피로도가 상당 정도 누적되어 왔고,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따라 대유행이 있게 되면 중증환자를 위한 병상이 부족하게 될 개연성도 상당한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환자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 일반 중증환자들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방역패스를 통하여 백신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백신접종률을 간접적으로나마 높이게 되면 코로나19 확진자 전체의 중증화율을 낮출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코로나19 확진자 전체의 중증화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아 일반 중증환자의 생명권·건강권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적인 수단으로 보이므로, 일부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취약시설, 대규모 집회 등에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것 자체의 공익이 인정된다."
 
법원이 학원 및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4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학원 앞에 방역 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법원은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이 학원 및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4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학원 앞에 방역 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법원은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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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만 방역패스를 합리적 이유 없이 제약하는 수준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백신미접종자들은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므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받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이 이 사건 처분으로 생활필수시설에 해당하는 전체 면적 3000㎡ 이상의 상점‧마트‧백화점을 일률적으로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포함시켜 백신미접종자들이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이용시설인 위 시설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나아가 현재의 방역지침에 의하더라도 이용자들은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위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코로나19 중증화율이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하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서울시 청소년들을 방역패스의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다는 이유를 댔다.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더욱 더 크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위 연령대의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코로나19 중증화율이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재판부는 방역패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백신미접종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부득이 한시적으로 감염취약시설이나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도입하더라도, 그 범위를 최소화하여 개개인의 건강상태나 아직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기존 코로나 백신 접종 등으로 겪은 경험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백신 접종 자체 또는 추가 접종을 선택하지 않는 백신미접종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태그:#방역패스,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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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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