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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와 고양특례시의회 청사. 2022년 1월 13일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양·수원·용인·창원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가 됐다.
 고양특례시와 고양특례시의회 청사. 2022년 1월 13일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양·수원·용인·창원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가 됐다.
ⓒ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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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지난 10년 동안 입주민들이 등기를 하지 못하고 방치돼 있던 덕이지구 하이파크시티 분쟁 해결에 적극 나섰다. 고양시는 "입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준공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전체 5159세대의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 주도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지난 2013년 3월 공사를 완료했다. 조합이 고양시에 준공 신청을 하고 인가를 얻어야만 입주민들이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합 측은 내부적인 채권·채무관계 문제를 들어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준공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

그 피해는 입주민들이 떠안게 됐다. 입주는 했지만 등기를 하지 못한 입주민들은 자신의 집인데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 대출, 주택매매 등의 불이익 감수는 물론 지속적인 불안을 느끼는 상황이다.

법령상 고양시가 준공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하이파크시티는 10년 동안 방치돼 있었다.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고양시는 입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분쟁 해결에 나섰다.

이에 지난해 7월 고양시에 예치한 조합 사업비를 동결해 조합의 준공절차 이행을 압박하고 12월에는 조합 소유 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돼 약속한 공공시설 토지의 무상귀속을 위한 발판도 마련했다.

이러한 법적 대응의 배경은 조합이 채권·채무 문제로 환지 처분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공시설 토지가 매각될 경우 덕이지구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마저 잃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것이다.

현재 고양시는 덕이지구 문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입주민들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진정서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등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태그:#하이파크시티, #덕양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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