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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비' '대북 전면전 및 주변국과의 해양 분쟁에 대비' 등의 명목을 내세워 탄도탄 대응 및 대잠전 능력이 향상된 이지스 구축함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남한은 미사일 전력에 있어 북한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 북한 미사일은 비대칭 위협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지스 구축함에 SM-3나 SM-6 요격미사일을 장착해도 북한 탄도미사일로부터 남한 방어는 불가능하다. 남북 해군력 비교에서 남한은 북한에 대해 2.4배의 압도적 우위를 누리고 있어 북과의 전면전이나 국지전에서 현 전력만으로도 얼마든지 해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주변국과의 해양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이지스 구축함을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허구다.

이에 탄도탄 대응 및 대잠전 능력이 향상된 이지스함 도입의 숨은 목적은 미국의 대중 포위 전략을 뒷받침하고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를 지원하려는 데에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 대비를 위해
고성능 이지스함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허구성


북한의 핵‧미사일 등 이른바 비대칭 전력에 대비하기 위해 고성능의 대형 이지스 구축함을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허구다. 남한은 미사일 전력에서 북한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 즉 북한의 핵·미사일은 비대칭 위협이 아니라는 것이다.

남북의 미사일 수는 2000기(SBS, 2016.1.25.) 대 800~1300기(국방일보, 미국 헤리티지재단, 뉴스데일리 종합)로 남한이 북한보다 양적으로 우위에 있다.

질적 측면에서도 남한의 탄도미사일 전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전력보다 우위에 있다. 예컨대 사거리 500km의 북한의 화성-6(스커드-C)과 사거리가 비슷한 남한의 현무-2B를 비교해보더라도 현무-2B의 우위가 확연하다. 화성-6의 원형공산오차는 1000m, 살상면적은 1만6963㎡(랜드연구소, 1991)에 불과하나 현무-2B는 원형공산오차는 50m, 살상면적은 2만㎡(월간조선, 2011.3.)로 정확도와 결합하면 화성-6보다 파괴력에서 훨씬 앞선다.

북한이 2019년 5월과 7월에 시험 발사한 사거리 600km 전후의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과 남한판 이스칸데르인 현무-2B와 비교해도 현무-2B의 우위가 확연하다. 정확도에서 KN-23의 100~200m(38노스, 2019.10.9.)는 현무 2B의 50m에 훨씬 못 미친다. 살상반경은 KN-23이 50~100m, 현무 2B가 80m 안팎으로 비슷하다. 탄두 중량은 KN-23이 0.5톤, 현무-2B가 2톤(탄두 강화형, 조선일보 2021.9.26.)으로 파괴력에서 현무 2B가 훨씬 앞선다.

북한이 2021년 3월에 시험 발사한 KN-23 이스칸데르 개량형과 현무-4를 비교하면 탄두 중량에서 KN-23 개량형은 2.5톤(한국일보 2021.3.29.), 현무-4는 사거리를 300~500km로 축소시, 약 4~5톤(조선일보, 2021.4,12.)으로 파괴력에서 현무-4가 우위에 있다. 사거리 800km 전후의 화성-9와 현무-2C를 비교해도 현무 2C가 정확도와 파괴력에서 훨씬 우위에 있다. 화성-9의 원형공산오차는 190m, 현무-2C는 10m다. 탄두 중량에서는 화성-9와 현무 2C가 0.5톤으로 비슷하다고 하나 언론 보도대로 현무 –2C의 탄두가 2톤에 달한다면 파괴력에서 회성-9을 압도한다.(MBN, 2021.5.24.).

이에 정의용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도 국회에서 "북한 미사일 능력이 우리에게 아주 위중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 "미사일 요격 능력도 우리가 절대 우위"에 있다고 밝혔다(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회의록, 2019.11.2.). 임호영 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도 일찍이 "탄도 및 순항미사일의 경우 총량적 측면에서 북한과 상응하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우리 군만 보유한 순항미사일의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과 다량의 공대지 유도미사일은 상당 부분 대북 우위를 점하고 있다(국방부 브리핑, 2016.9.9.)고 밝히고 있다.
 
SM-3 미사일 도입 중단을 촉구하는 평통사 회원
 SM-3 미사일 도입 중단을 촉구하는 평통사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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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 구축함에 SM-3, SM-6 요격미사일을 장착해도 남한 방어는 불가능

합참은 고성능 이지스함을 도입해 SM-3와 SM-6 요격미사일을 동시에 장착한다는 계획이다(세계일보, 2021.11.25.). 그러나 이지스 구축함에 SM-3나 SM-6 요격미사일을 장착한다고 해도 북한 탄도미사일로부터 남한 방어는 불가능하다. 한반도는 종심이 짧아 탄도미사일 방어가 무용지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지스함에 장착되는 SM-3는 고도 100km 이상의 외대기권을 비행하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상층 요격하는 미사일로 남한을 겨냥한 주로 고도 100km 이하를 비행하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 사거리 300Km의 스커드 B는 정점고도가 아예 100Km 이하에서 형성되어 요격할 수 없고 사거리 500km의 스커드 C의 정점고도는 150km에 이르나 대부분의 비행이 100km 이하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SM-3 요격미사일로 고도 100km 이상을 비행하는 스커드 C를 요격할 시간이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

SM-6 역시 요격고도가 34Km로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종말 하층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으나 비행 속도가 마하 3.5에 불과해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동·서해상의 이지스함에서 발사한 SM-6가 도달하기도 전에 남한 땅에 떨어진다. 이렇듯 SM-3를 장착하든 SM-6를 장착하든 이지스함으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비하기 위해 고성능 이지스함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허구성

남한 해군력은 함정 230척에 총 26만 톤, 북한 해군력은 함정 800척에 총 11만 톤으로 남한 해군이 총 톤수에서 약 2.4배의 압도적 우위를 누리고 있다(2021 일본 방위백서). 이에 남한은 북한과의 전면전이나 국지전에서 현 전력만으로도 얼마든지 해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더욱이 "북한의 해군은 동·서로 분할되어 있어 융통성 있는 작전이 제한되고, (1500톤 미만의) 소형 고속함정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원해 작전 능력이 제한"(국방백서 2014)되기 때문에 연‧근해 작전을 위주로 대응해야 하는 남한 해군에게 원해 작전을 위주로 하는 9000톤이나 되는 대형 이지스 구축함의 추가 도입은 불필요한 과잉전력이다.

한편 이지스 구축함의 함대지 공격 능력을 강화해 북한 핵‧미사일 등의 전략 표적을 타격하려는 발상 역시 타당성이 없다. 한반도 유사시 대북 종심작전을 전개하는 데서 대북 선제공격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항공기나 미사일 등 보다 신속,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공대지, 지대지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넘쳐나는 조건에서 북한 해안포나 지대함 사거리 밖에서 공격해야 하는 이지스 구축함은 전투서열의 후 순위로 밀릴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남북  해군력 비교
 남북 해군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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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 위협 및 해양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고성능 이지스함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허구성


주변국 위협론은 구체성도 타당성도 없다. 일본의 해군력은 함정 140척에 51만 톤, 중국의 해군력은 함정 730척에 212만 톤으로 총 톤수에서 일본은 남한의 약 2배, 중국은 남한의 약 8.1배, 일본의 약 4배에 달해 상호 간 전략 균형을 쉽게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격차를 보인다(일본 방위백서 2021).

그러나 이러한 한중일간 해군력 격차가 일본이나 중국의 한국에 대한 무력 침공을 허용하지 않는다. 중국은 육·해·공 전력에서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승수를 갖고 있지만, 러시아, 인도 등 14개의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유사시 동원할 수 있는 전력이 크게 제한된다.

일본은 한국과 비교해 공군 전력은 비슷하고 육군 전력은 크게 뒤지기 때문에 해군력 우위만을 갖고 한국을 침공할 수 없다. 더욱이 남한군 무장은 주로 공세 전력 위주인 데 반해, 자위대 무장은 방어전력 위주여서 남한이 대형 이지스 구축함을 도입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일본의 무력 침공을 방어할 수 있다.

독도나 이어도 등을 둘러싼 주변국들과의 해양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대형 이지스함 구축함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 역시 타당성이 없다. 이는 주변국과의 정치‧외교적 분쟁의 장을 군사 대결장으로 만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독도는 엄연히 우리 주권이 미치는 영토로, 일본이 이를 군사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은 한일관계가 아무리 악화하더라도 현 국제질서 속에서는 상정하기 어렵다.

중국 일본과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수역에 있는 이어도는 수심 4.6m에 위치해 해양법상 수중 암초다. 섬이 아닌 수중 암초는 접속수역, 영해와 같은 수역을 창설할 수 없어 한 국가의 영유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어도 관할권 다툼으로 한중일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외교가 아닌 군사력을 동원해 해결하려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아무런 명분이 없는 대결적, 호전적 발상이다. 설령 물리적인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군이 아닌 해경이 비폭력적으로 대처해야 할 사안이다.

(* 다음 기사 <[주장] 대형 이지스함, 대중 포위전략 동원 가능성 크다>로 이어집니다.)

태그:#평통사, #국방부, #국방예산, #이지스함, #S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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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비핵화 #평화협정 실현 #사드철거...성역화된 국방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감시와 대안있는 실천으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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