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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혁 태안군시니어클럽관장은 신축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태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취파일 유출 경위와 함께 향후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 녹취파일 입장 밝히는 조혁 전 관장 조혁 태안군시니어클럽관장은 신축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태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취파일 유출 경위와 함께 향후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 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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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와의 통화 녹음파일을 방송하려는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녹취록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사적 대화'임이 명백하다는 점, 헌법상 사생활침해 금지 원칙에 의해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영역이라는 점을 들어 방송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가운데 충남 태안군이 최근 유사한 사례로 시끄럽다. 한 지역언론 기자가 지역 인사의 스마트폰에 있던 녹음파일들을 내려받아 그 내용을 토대로 가세로 태안군수 관련 인사비리·노인비하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다.

국민의힘 태안지역 당원들은 녹음파일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가 군수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태안군청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정치적 공세에 나서며 쟁점화하고 있다(관련기사 : 조혁 태안군시니어클럽관장 "제 불찰, 개인정보 무단폭로 강력대응").

앞서 유출 피해 당사자인 조혁 전 태안시니어클럽관장은 법원에 최초로 녹음파일을 보도한 A통신사와 A통신사 소속 B기자, 그리고 B기자로부터 녹음파일을 전달받아 보도한 인터넷언론에 대해 기사 삭제 등을 요구하는 '보도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소명이 부족"하고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에 따른 권리를 위협받게 될 위험이 크다"며 지난 6일 사실상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조 전 관장이 제기한 신청취지 중 B기자가 자신의 노트북으로 복사한 약 750개의 녹음파일을 포함한 데이터 파일 및 데이터 파일에서 추출한 데이터 파일 일체에 대해 "제3자에게 복제, 전송, 재생, 배포, 판매 그 밖의 방법으로 전달, 유포해서는 안된다"며 일부 인용했다.

"표현행위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이익 더 크다"

기자가 입수한 결정문에 따르면, 조 전 관장은 ▲A통신사와 인터넷뉴스에 보도된 기사 삭제를 비롯해 ▲약750개 녹음파일의 존재, 내용 기타 이에 관련된 일체의 사실을 보도, 방송, 재방송, 광고, 판매하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으며, 또한 ▲약 750개 녹음파일 전부를 모든 저장장치에서 즉시 삭제하고, 그 내용의 출력물 기타 그 내용이 현출된 유형물을 즉시 파기할 것을 가처분 신청 취지에 적시했다.

그러면서 조 전 관장의 변호인은 "녹음파일은 휴대폰에 자동으로 녹음돼 저장돼 있던 것으로 사생활과 개인정보, 대화 상대방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돼 있다"며 "따라서 B기자가 이 사건 녹음파일을 유출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 것임과 동시에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먼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 사건에 대입했다.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일 때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때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 형량하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피고가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사유는 될지언정 기사삭제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저지하는 사유로는 될 수 없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이같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언론사를 상대로 기사의 삭제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에 있어서는 채권자로서는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받는 것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되지만, 채무자(A통신사 등)들로서는 본안소송에서 다투어 볼 기회조차 없이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에 따른 권리를 위협받게 될 위험이 크므로 (보도금지 등)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채권자가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들이 보도한 각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거나 기사에 적시된 사실의 주요 부분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에 따라 "기사의 삭제 신청을 구하거나 녹음파일의 존재, 내용 그밖에 이와 관련된 일체의 사실을 보도하는 등의 행위 금지를 구할 수 있다거나 나아가 이 사건 녹음파일 삭제 및 파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A통신사 등의 보도가 "전체적이고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고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또한 휴대폰 녹취파일의 입수경위와 관련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법(제71조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곧바로 채무자들이 보도한 각 기사의 삭제, 이 사건 녹음파일과 관련한 일체의 사실에 대한 보도 등의 행위 금지 등 가처분을 구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즉 재판부는 해당 보도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봤고, 녹음파일 또한 위법한 경위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종합적으로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표현행위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제3자에게 유포 등 행위는 언론의 자유로 보기 어렵다" 일부 인용

다만, 재판부는 녹취파일 중 인격적 가치의 명예를 침해할 수 있는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보도, 판매, 전달, 유포 등 행위를 막았다. 재판부가 이를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녹음파일에는 채권자의 인격적 가치와 명예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바, 채무자들이 기자 또는 언론기관으로서 이 사건 녹음파일에 포함된 내용과 관련하여 공공의 이해에 관하여 진실한 표현을 보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사건 녹음파일을 제3자에게 판매, 전달,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가처분을 인용했다.

덧붙여 재판부는 "채권자가 인격권에 기해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금지 조치의 일환에 해당하므로,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며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채무자들의 태도, 보도한 기사의 내용, 녹음파일을 입수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보전의 필요성 또한 소명된다"고도 했다.

결국 재판부는 녹음파일을 제3자에게 복제, 전송, 재생, 배포, 판매, 그밖의 방법으로 전달, 유포해서는 안된다며 조 전 관장의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정했지만 보도 등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해가 우선한다며 전부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4/5를 채권자에게 나머지를 채무자들에 부담토록 했다.

'녹취파일'을 최초 보도한 A통신사 B기자는 보도금지가처분 판결 이후 "법원의 결정문에 따라 제3자에게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개인이나 언론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공익 목적상 수사에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올 때만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B기자는 지난 10일까지 녹취파일 관련 13꼭지의 기사를 '기자수첩' 형식을 빌어 보도했으며,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4꼭지의 기자수첩을 내보냈다.

국민의힘 '녹음파일' 철저한 수사 촉구
 
국민의힘 태안당원들이 지난 11일 태안군청 브리핑룸에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가 군수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치적 공세에 나선 국민의힘 태안당원들 국민의힘 태안당원들이 지난 11일 태안군청 브리핑룸에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가 군수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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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기초의원 선거 출마예정자들이 지난 6일과 7일 태안군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정치적 공세 나선 국민의힘 국민의힘 기초의원 선거 출마예정자들이 지난 6일과 7일 태안군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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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혁 전 관장의 녹음파일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정치적 공세에 나서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가처분 신청 결정이 난 지난 6일부터 국민의힘 기초의원 선거 출마예정자들이 2명씩 번갈아가며 태안군청 정문 앞에서 '군민은 알고 있다 사퇴하라', '인사비리 척결! 부정부패 척결!', '그것이 알고 싶다 녹음파일 진실을 밝혀라' 등의 문구가 새겨진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 중이다. .

이어 이들은 지난 11일 태안군청 브리핑룸에서는 기자회견을 열고 "군정농단, 선거법 위반, 인사비리, 여성비하, 노인비하, 강요죄 의혹"을 제기하며 "검경은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가세로 군수는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광섭 충남도의원이 대표로 나서 낭독한 성명서에서 이들은 특정언론사가 보도한 750여 개의 녹취록 중 지방선거를 위한 범죄 모의, 군청공무원의 인사비리, 특히 태안노인지회장 비하 발언 및 욕설 파문 등을 언급하면서 "경찰서장 출신인 가세로 군수가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는 엄연한 강요죄이며, 권리행사방해죄가 아닐 수 없다. "검찰과 경찰은 즉시 수사를 통해 엄벌로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태안지역 당원들은 "실질적인 지배자였던 가세로 군수는 아무런 사과나 해명도 없이 너무나 당당한 모습"이라면서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해야 한다는 군민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고, 이를 외면한다면 더 큰 화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고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본 윤희신 전 성일종국 회의원 보좌관은 녹취파일과 관련해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팩트로서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음성파일을 들은 분은 있다"면서 "수사결과에 따라 (당이)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닌가에 대해서는 수사결과가 나오면 이미 법 집행과정이 될 것이고, 지금은 군민들이 (녹취파일에) 의문사항이 있어서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가 크다"며 기자회견을 연 배경을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태그:#보도금지가처분, #공익성, #녹취파일, #태안군, #방송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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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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