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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울산시의원이 2020년 9월 시의회에서 자신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설명하고 있다
 김선미 울산시의원이 2020년 9월 시의회에서 자신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설명하고 있다
ⓒ 김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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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끊도록 민법을 고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44번째 '소확행' 공약의 주요 내용이다. 이 후보는 이 공약을 소개하며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모의 빚을 떠안은 채 신용불량자가 돼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 설명에 따르면, 현행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지만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만 하기에 법률지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해 부모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다.

그런데, 2년 전 더불어민주당 김선미 울산시의원(남구 수암 달동)이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 흡사한 조례를 발의해 통과한 사례가 있어 주목받는다.

김선미 의원은 주변의 안타가운 사연을 듣고 이를 돕기 위해 '울산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9월 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이 채무의 상속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중위소득 125% 이하 미취업 청년과 대학생에게만 지원하는 복지정책적 국가사무에서 그치지 않고, 좀 더 나아가 울산지역 24세 이하의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무료상담과 법률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김선미 의원은 10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주변에서 법률상식 부족이나 관행에 따라 부모의 빚을 떠안아 힘겨워 하는 청년과 청소년들을 보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오늘(10일) 이재명 후보의 소확행 공약 보도를 보고 다시 한 번 해당 조례를 발의했던 때를 떠올렸다"며 "국가 차원에서 법을 고쳐 빚 대물림으로 고통받는 청소년이 없도록 해달라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김선미 울산시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무슨 내용 담았나?

김선미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조례와 관련해 "물려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부모님의 빚을 청산하는 것은 말그대로 '한정' 승인 하는 것"이라며 "빚에 비해 재산이 부족하더라도 자기가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발의한 조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지지 않게 자기 선에서 마무리지을 수 있다는 것이 상속포기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보통 후순위 상속인인 친적들에게 부모님의 재산 상태를 설명해야 하고, 모든 이들이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존재한다"며 "또한 얼마만큼의 빚을 졌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빚만 한가득인 것인지 판단이 애매하고, 사회경험이 부족한 어린 나이라면,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적 절차와 상당을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태그:#빚 대물림 이재명 공약, #김선미 울산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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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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