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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척으로 꾸려지는 멸치잡이 기선권현망 선단들이 거제지역 어민이 설치해 놓은 자망 등의 어장을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철저한 단속을 요구하는 어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장목면 외포마을 앞바다의 멸치잡이 기선권현망 선단 모습. /사진= 어민 제보
 4~5척으로 꾸려지는 멸치잡이 기선권현망 선단들이 거제지역 어민이 설치해 놓은 자망 등의 어장을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철저한 단속을 요구하는 어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장목면 외포마을 앞바다의 멸치잡이 기선권현망 선단 모습. /사진= 어민 제보
ⓒ 미디어 경남N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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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잡이 조업에 나선 기선권현망 어선들이 경남 거제지역 어민이 설치해 놓은 자망 등 어장을 무차별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라 사법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시급하다.

이들 기선권현망 어선은 주로 4~5척이 하나의 선단을 이뤄 멸치어군을 따라 이동하면서 거제시 장목면 외포만 등 연안에까지 들어와 촘촘한 그물로 멸치를 잡는다. 어군이 형성되면 거제 선단뿐만 아니라 통영·삼천포·창원·울산 등 남해안 전역의 선단이 집결해 어획한다.

하지만 이들 멸치잡이 어선들은 조업에만 열중한 채 지역 자망어업인들이 설치해 놓은 그물 등을 거리낌없이 훼손하는가 하면 적발되더라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함에 따라 어민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어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조업을 하다 그물 등이 걸리면 찢고 절단하거나 무작정 끌고 가버리고, 신고나 단속이 나오면 오리발을 내밀거나 도주하기가 예사다.

어민들은 부표 등이 설치돼 육안으로 어장을 식별할 수 있는데도 기선권현망 선단은 이를 무시한 채 조업을 강행해 피해를 입힌다면서 "해적이나 다름 없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어민들은 사법당국에 불법 조업 단속과 피해현장에 대한 조사를 수차례 요구해도 해양경찰 등은 지도 차원의 형식적인 단속과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해경 등이 수동적인 단속과 처벌로 기선권현망 어선들을 비호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자망어업인 A(장목면 외포리)씨에 따르면 지난 1일 새벽 고기를 잡으러 어장에 갔으나 기선권현망 어선들이 어장 그물을 찢고 훼손해 창원해양경찰서에 신고했다.

2일에는 또 다른 어민 B씨가 자신의 어장이 훼손된 것을 확인하고 해경에 신고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 유사한 어장 피해사례는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어민들은 훼손된 어장을 찾기 위해 바다를 헤매며 시간을 보내는가 하면 어장을 찾지 못해 조업 차질로 이어져 어획량마저 현저히 줄어드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어민 A(58)씨는 "지난해 연말의 경우 조업을 한 번 나가면 200만 원 정도의 어획고를 올렸으나, 멸치잡이 배들이 설치고 다니며 어장을 훼손하는 바람에 1월 들어서는 어획고가 10분의 1로 줄었다"면서 "이같은 어획고 감소는 다른 어민들도 비슷한 처지"라고 대책을 호소했다.

이어 "기선권현망 선단들은 불법으로 엔진 성능을 높이고, 설치된 어장을 헤집고 다니며 훼손해도 해양경찰 등은 '주위에 어장이 있으니 조업에 주의하라'는 안내방송만 하면서 불법을 묵인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멸치잡이 어선에 의한 이같은 피해는 해마다 되풀이되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 신고한 만큼 해경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로 지역 어민들이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해양경찰은 철저한 단속과 조사를 통해 사고 경위를 밝혀 어업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기선권현망 어선은 멸치 산란기인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업이 금지된다.

4~5척으로 꾸려지는 선단은 1척은 멸치 가공·1척은 육지 운반·2척은 촘촘한 그물로 어획을 담당하며, 거제지역에는 현재 3개 선단이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거제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경남N거제, #멸치잡이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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