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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제(共濟)'와 관련한 논의가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함께하여 서로 돕는다'라는 뜻을 가진 공제는 구성원들의 상부상조와 공동 유대를 근간으로 하는 가치이며, 목적은 구성원들의 복지증진과 생활 안정에 있다. 공제 관련한 논의가 활발한 이유 중의 하나는 공제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은 공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상부상조 조직으로 활동가들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한 해에 700명의 활동가가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최근 발족한 노동공제회 풀빵 역시 우리 사회의 불안정고용 노동자들의 안전망 역할을 하기 위해 창립되었다. 재난과도 같았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생활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가 현실로 드러난 것일 수도 있다.

다변화되는 사회 현실과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않은 위기 상황은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경제적 어려움과 위기가 더욱 가중된다.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공제회를 통한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은 앞으로 더욱더 요구될 것이다, 최근 공제 논의의 활발한 움직임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먼저 자립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공제를 시작하고 있기에 공제조직이 안전망 역할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현재 공제회 설립과 관련한 기본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 속에서 자생적으로 시민이 주도하는 상호부조형 공제가 만들어지고 있으나 법 제도의 미비로 인해 공제사업이 발전하고 있지 못하다. 사회적협동조합인 동행은 창립 후 8년 동안 공익활동가 공제조직으로써 자산 규모는 30억, 전국의 공익활동가 2205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그동안 1602명의 공익활동가에게 의료, 재충전, 교육, 경제적 안전망(대출 지원)으로 35억 9천만 원(응원사업 4200회 포함)을 지원하고 있다.

동행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상부상조·연대·협동의 원리로 공익활동가들의 사회경제적 안전망이 되어주고, 지속 가능한 공익활동을 통해 시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며, 시민사회의 유일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공제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보험업이 불가하여 활동가 경제적 안전망으로 가장 주요한 대출사업의 경우 소액대출의 형태만 가능하고, 지원 자격 역시 조합원의 경우로 제한되어 있어 경제적 지원의 대출사업이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공제상품이 개발되지 못하는데, 활동가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공제상품 개발과 운용이 어려운 현실이다. 공제에 대한 법제도 정비를 통해서 기금 운용, 공제 확대 등을 가져와야 한다.

일례로 동행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지원이 미흡한 비영리 영역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특별융자사업을 통해 비영리단체, 비영리 공익활동가에게 위기극복을 위한 대출 지원을 지자체-노사재단 등과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여 재난과도 같은 시기에 유일한 사회적 지원체계로 작용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

이처럼 공제에 대한 법 제도가 마련되어 공제회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실로 상당하다. 조직체가 마련된다면 예기치 않은 상황과 위험에 공동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자생적인 다양한 형태의 공제조직들이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공제회와 관련한 첫 번째의 제도개선 요구는 공제회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법 제정과 함께 자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현재의 다양한 공제조직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법 개정과 함께 노동-시민사회 등 영역별로 분산된 공제회 전체를 지원하는 법적인 근거 마련을 통해 시민사회 활동가, 노동, 자조 노력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만들어내야 한다.

자립적 운영이 가능한 공제조직으로 발전 및 전환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한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 공제회 기본법 제정을 통한 정부, 지자체 출연 등의 지원 지원체계 마련 공동 활동이 필요하다.

사회안전망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어 사회적 경제 등 다른 영역과 공제회 설립 협력과 연대가 공제회 논의만큼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고,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공제 운동의 출발이 현실화하도록 공제 네트워크가 마련되어 법제도 개선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여진 사무처장입니다.


태그:#공제, #사회적경제, #동행, #풀빵, #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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