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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지방공무원은 교육청과 학교, 도서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교사는 국가공무원이고, 일반직은 지방공무원이며, 학교는 교무실과 행정실로 구분되어 있다. 최근 경상남도교육청 뿐만아니라, 경기도교육청 등 전국 시도교육청은 지방공무원과 교사 간 업무 갈등이 심각한 상태다. 교육과정을 수행하는 교사는 행정업무 때문에 교육활동에 지장을 준다고 주장하고, 지방공무원은 교사 직·간접적 업무인 학생 안전, 건강 등의 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사교육과 달리 공교육은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학교 교육 또는 이에 준하여 시행하는 학교교육'을 의미한다. 교사의 주장처럼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해야 한다면 사교육과 무엇이 다르고, 학생 건강과 안전 영역을 교사가 등한시해도 된다는 그들의 논리를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교직원 간 업무 갈등이 이토록 심각하지만, 교육청은 이를 방관하고 '교원업무 경감'이라는 편향적 정책으로 한 쪽(지방공무원) 만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학교보건법과 학교보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학교의 환경위생이란 어떤 것이며, 환경위생 관리의 주체는 누구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23조 제4항 제3호는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보건교사의 직무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원단체와 보건교사는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한다.

교육청 공무원노조와 지방공무원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학습해야 할 학생의 보건환경과 건강에 대한 권리가 전문가의 무관심 속에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학교보건법 등에서 규정한 보건교사의 직무를 충실히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 쪽만의 희생을 강요하며, 이를 묵인하고 수용하라는 교육청과 교원단체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학교 행정실은 예·결산, 계약입찰, 학교회계 세입세출, 공유재산관리, 물품대장관리, 학교공사관리,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발전기금관리, 교직원 급여관리, 4대보험관리,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관리, 민원응대, 시설 등'기관운영사무'를 담당한다.

수십 명의 교사들이 나누어 담당해야 할 '교무업무'를 2명~4명이 근무하는 행정실 지방공무원에게 업무를 떠넘겨서도 안 된다. 교사 내부의 업무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없이 일방적인 업무이관은 '업무 갑질'이다. 지금이라도 교육감과 교원단체는 자성하고 조직적 업무 갑질을 중단해야 한다. 학생 건강과 안전을 외면하는 행태들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태그:#진영민, #보건교사, #경남교육청, #공무원노조, #경남교육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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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민 -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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