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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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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한 기업들의 '물적분할'에 대해 "법적인 면을 포함해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등 대선주자들도 기업의 물적분할로 인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공약을 발표하는 등 대책 마련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고승범 위원장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 송년 인사 자리에서 "물적분할 문제는 최근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며 "내년 초 국회 토론회도 예정돼 있고 담당 과장이 참가를 앞둔 만큼 법적인 면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해보려 한다"고 답했다. 

물적분할이란 모회사의 핵심 사업부를 쪼개 신설 회사로 만들고, 이 회사의 지분 100%를 모 회사가 갖는 기업 분할 형태다. 대부분은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물적분할을 하기 때문에 새로 만든 회사는 기업공개(IPO) 절차를 밟는다. 

핵심 사업부가 떨어져 나가는 과정에서 대주주는 신설 회사의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지만, 소액 주주들의 경우 신설 회사에 더이상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되는데다 신주 발행에 따라 모회사의 주가도 하락해 금전적인 피해도 입게 된다. 대주주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기존 소액주주들로선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셈. 실제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각 회사의 핵심 사업부였던 배터리 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프리미엄이 빠졌고, 두 회사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도 했다. 

물적분할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비난 여론이 커지자 대선주자들도 앞다퉈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지난 26일 '주식시장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물적분할 시 모회사와 자회사 동시 상장을 막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또한 지난 27일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하고, 물적분할로 신사업부를 별도 회사로 상장할 때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주인수권이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일부를 우선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업무 계획의 첫 번째는 가계부채 관리"

이날 고 위원장은 "외환위기나 신용카드 사태, 저축은행 사태 등 기존에 발생했던 국내 금융위기의 공통점은 과도한 부채와 연결돼 있다는 것"이라며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고 위원장은 "외환위기 때는 기업부채가 컸고 신용카드 사태 때도 민간 소비와 경기 부양을 위해 신용카드 발급이 완화되면서 과도한 신용카드 빚으로 연결됐다"며 "또 저축은행 사태 역시 2000년대 중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시점에 저축은행이 부동산 대출에 올인한 게 원인이었다"고 짚었다. 

이어 "과도한 부채에는 항상 신경을 쓰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위기 상황 미리 막을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도 통화 정책이 (긴축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가계 부채를 관리하면) 금리 인상 여건이 바뀌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무 계획에서도 첫 번째는 가계부채 관리"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또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보험의 가격 인상 폭이 보험업계와의 이견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보험업계와) 몇 가지를 합의하고 있다"며 "(실손보험료를 결정하는 데) 소비자 보호 측면이나 실손 보험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곧 결론을 내려고 한다. 내일 발표할지 그보다 며칠 늦어질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태그:#물적분할, #고승범, #금융위원회, #금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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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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