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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고 교육재정 축소는 국민의힘과 기재부의 합작품입니다.

교육재정이 예산 처리 과정에서 4359억 원 줄었습니다. 재정분권에 따른 감소분을 보전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공백이 생겼습니다. 결손은 매년 이어집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가 결정적 장면이었습니다. 지난 11월 24일에 법안 논의했는데,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기재부가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반대 논리는 익히 나온 것입니다. 학생이 감소하니 교육재정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지요. 기재부는 이날 "지방교육재정의 문제점을 보면 학령인구는 감소를 하고 있고 교부금은 증가를 하고 있다"며 교육교부금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감소분 보전 법안은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과 기재부가 한 목소리 내면서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법안 논의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교육재정은 축소되었습니다.

기재부 속내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그 날, "매년 필요한 만큼의, 우리가 1년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라며, "지금처럼 내국세하고 교육재정을 기계적으로 연동하지 말고 새로운 방식을 쓰면 좋을 것 같다"고 질의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희가 생각하는 방식 중 그런 방식이 광장히 좋은 방식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답합니다. 지금의 내국세 20.79%를 없애고, 예산 짜듯이 하자는 의미입니다. 교부율 축소와 함께 기재부가 원하는 형태로 보입니다.

이 형태,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역사에서 두 번 있었습니다.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은 8‧3 긴급금융조치를 취합니다. 교부금과 관련해서는 "재정의 신축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지방 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그리고 도로 정비 사업비의 법정 교부율을 폐지하고 매년 예산에서 이를 정한다"고 했습니다.    
 
1972년 8월,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의 공포시행에 따르는 대통령 특별 담화문 중 일부(출처 : 대통령기록관). 박정희 정권은 교부율의 효력을 정지하고 예산이 정하는대로 따르도록 했다. 그 결과는 교육재정 축소다.
▲ 박정희 정권의 조치 1972년 8월,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의 공포시행에 따르는 대통령 특별 담화문 중 일부(출처 : 대통령기록관). 박정희 정권은 교부율의 효력을 정지하고 예산이 정하는대로 따르도록 했다. 그 결과는 교육재정 축소다.
ⓒ 송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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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짜듯이 했더니, 결과는 나빴습니다. 국책연구기관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교육재정 백서>에 따르면, 1973년부터 1982년까지 연평균 교부율은 법정교부율 12.98%에 미치지 못하는 10.85%였다고 합니다. 백서는 "교육재정의 심각한 불안정이 초래되었다"고 기술합니다.

두 번째는 전두환 정권 시절입니다. 1982년 4월, 교부금법의 한 조항을 "특별교부금의 재정규모는 국가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개정했습니다. 결과는 역시 나빴습니다. 1984년 이후 특별교부금은 실질적으로 교부가 중단되었고, 지방교육재정은 1989년까지 약 7118억원의 재정손실을 입었다고 백서는 말합니다.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의 사례는 간명합니다. 예산 짜듯이 하면 교육재정은 줄어듭니다.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겁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대목입니다.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와 교사 1인당 학생수 등 기본여건은 OECD 중하위권입니다. 선진교육을 꿈꾼다면 기본여건부터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 미래형 맞춤교육을 꿈꾼다면 역시 투자가 필요하고요.

기재부와 국민의힘은 교육재정 축소를 꿈꾸고 있는 듯한데, 어느 길이 적절한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송경원은 정의당 정책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태그:#교부금, #기재부, #국민의힘, #교육재정, #교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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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교육기관에서 잠깐잠깐 일했고 지금은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있다. 꼰대 되지 않으려 애쓴다는데, 글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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