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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울산 태화강역에서 열린 동남권 4개 철도건설사업 개통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울산 태화강역에서 열린 동남권 4개 철도건설사업 개통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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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가 발의한 '인권정책기본법안'과 관련해 "이 법이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하게 되면 국가인권정책 추진에 관한 국가적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보장과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 임기 내 제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국회도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문 대통령이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당시부터 제정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던 국가 인권정책에 대한 기본법으로,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고 알렸다.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신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을 골자로 하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의 전반적 인권정책 체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기본법으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제정안은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군 내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되어 더욱 투명하게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지난 9월 개정된 군사법원법과 함께 군 내의 성폭력, 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을 근절·예방하고 군 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전기가 되기 바란다"면서 "관계 기관은 후속 조치 마련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통과에 대해 "인권보장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우리 사회의 인권이 보다 큰 폭으로 신장되기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태그:#문재인, #인권정책기본법안, #국무회의, #국회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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