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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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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하청노동조합 대표자와 산별노조 간부가 하청노동자 집회를 위해 원청 사업장 내에 들어간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방법원 제3-2 형사부는 지난 23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노조와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선하청지회는 2020년 7월 16일 대우조선해양 사내 민주광장에서 하청노동자 상여금 300% 지급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 집회 주관을 위해 조선하청지회 대표자인 지회장과 상급단체 간부인 금속노조 전략조직부장이 대우조선해양 출입을 신청했으나 대우조선해양 측은 출입을 불허했다.

그럼에도 이들이 대우조선해양에 들어가 예정된 하청노동자 집회를 주관하자 대우조선해양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구약식(벌금 각 100만 원)으로 기소했다. 

이에 피고들은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유죄로 판단해 검찰의 구형대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들은 항소했고 2심 법원인 창원지방법원에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법원의 무죄 판결은 하청노동조합의 집회 등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면 노동조합 대표자와 산별노조 간부가 하청업에 소속이 아니고, 원청이 출입을 불허했다고 하더라도, 하청노동자 집회 등을 위해 원청 회사에 출입하는 것 역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판결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 조합원(비종사근로자)도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2항이 신설돼 2021년 7월6일부터 시행된 것도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이 사건 사업장에 틀어간 행위 또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엽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제5조 2항의 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대우조선해양 등 원청 회사는 하청업체가 하청노동조합 대표자를 표적 해고하면, 하청노동조합 대표자가 하청업체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출입을 허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청노동조합의 활동을 막아왔다.

하지만 노조법 제5조 2호 신설 및 이번 무죄 판결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조합 대표자나 산별노조 간부 등이 원청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이 보장돼야 한다고 확인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대우조선해양뿐 아니라 다른 사업장의 비정규직-하청노동조합의 원청 사업장 내 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거제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경남N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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