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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산재)를 신청한 노동자에게 보복행위를 한 사업주와 공모자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산재 신청 보복행위'의 국내 첫 형사처벌 사례로 알려져 관심을 끈다.

24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자생명과건강을위한 중대재해근절 경남대책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지난 22일 산재 신청 노동자를 상대로 보복 조치를 가한 사업주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공모자 1명에게 벌금 400만 원, 다른 3명에게 벌금 각각 200만 원 판결을 내렸다.

재판에서 검찰은 사업주·공모자들을 증거위조 교사, 산업재해보상법(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 증거위조, 위조증거 사용 혐의로 기소했고, 이에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산재신청 보복행위가 처벌로 이어진 국내 첫 사례로서, 산재은폐의 주요 원인이 보복조치에 있음을 비추어 볼 때, 해당 사건의 형사 처벌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산재보상보험법(제111조의2 불이익 처우의 금지)은 산재신청을 하는 노동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가 없었다. 노동자들은 다치고도 당하고도 불이익이 두려워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산재 은폐로 이어지기도 했다.

경남대책위는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더욱 그랬다"며 "특감독 기관인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조차도 하지 않는 등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 감독관은 수사권이 없어 산재보상보험법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 사건을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다가 국회가 지난 9일 '사법경찰관 직무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켜, 2022년 1월 27일부터 고용노동부 감독관이 해당 범죄에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경남대책위는 여러 차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산재 신청 보복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경남대책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현장에서는 다치면 제대로 치료받을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주의 허락 없이 산재신청을 하면 일을 그만두거나 아예 동종업계를 떠나야 하는 일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선고를 시작으로 고용노동부는 산재 신청 불이익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일하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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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산업재해, #민주노총 경남본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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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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