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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찾기유니온, 방송작가유니온 등이 22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가짜 3.3 방송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특별접수'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리찾기유니온, 방송작가유니온 등이 22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가짜 3.3 방송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특별접수" 기자회견을 열었다.
ⓒ 손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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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24일 오전 9시 56분] 

'가짜 사업 소득자' MBC 계열사 작가·아나운서 3명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지위를 확인받기 위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공동으로 진정을 제기했다.

사건을 지원하는 권리찾기유니온, 방송작가유니온 등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가짜 3.3 방송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권리를 되찾기 위해 근로자 지위 확인 공동 진정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가짜 3.3'은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노동자를 칭하는 말로, 노동법 사각지대에 처한 이들의 권리 회복 운동을 하는 권리찾기유니온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세율 '3.3%'에서 이름을 따왔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지난해 6월부터 백화점 위탁판매원, 분양상담사, 스포츠구단 감독, 택배기사 등 다양한 사업소득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진정 접수 등을 주도해왔다.

진정을 제기한 이들은 MBC에서 '뉴스외전'을 만드는 작가 2명과 광주MBC에서 일하는 김아무개 아나운서 등 총 3명이다. 모두 이달 말 일방적인 계약 종료 상황에 처했다. 이들은 계약상 지위는 프리랜서지만 회사에 종속된 직원과 다름없이 일했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한다.

근로자 지위 진정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임을 확인받는 구제 수단이다. 노동청의 사건 처리기간은 한 달이다.

'노동자성 인정 여지 높다' 통지 후 계약 종료
 
권리찾기유니온, 방송작가유니온 등이 22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가짜 3.3 방송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특별접수'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리찾기유니온, 방송작가유니온 등이 22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가짜 3.3 방송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특별접수"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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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작가 김아무개씨는 2019년 4월부터 MBC 뉴스데스크팀에서 일하다 지난해 12월 뉴스외전으로 옮겨 지금까지 일했다. 김씨가 다른 작가 2명과 함께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때는 11월 30일. 계약서 상 기간 만료를 한 달 앞둔 때다.

왜 계약이 종료되느냐는 물음에 담당 팀장은 '내년 대선과 동계올림픽 등으로 결방이 잦아 일당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다른 프로그램을 찾아보라'고 답했다. 그러나 곧 다른 맥락도 있다는 정황을 알게 됐다. 지난 4월부터 지상파 방송사 3곳을 근로감독 중인 고용노동부가 지난 11월 각 사에 1차 근로감독 결과를 통보하며 MBC 뉴스외전을 방송작가 근로자성 인정 위험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분류했다는 것. 작가들이 '해고' 통보를 받은 건 그 뒤다.

김씨는 통보 며칠 뒤 영화 '태일이' 제작자 인터뷰까지 맡았다. 김씨는 회견에서 "전태일 열사의 이름과 '태일이' 제작진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했다"며 당시 느낀 모멸감을 전했다. 김씨는 "이번 일을 참고 넘어가면 프리랜서라는 명목 아래 작가들은 영원히 50년 전 전태일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근로자 지위 확인 진정서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광주MBC에서 일한 김 아나운서도 부당해고를 주장한다. 그는 내년 1월1일부로 광주MBC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 일감은 광주MBC 임원진이 바뀐 올해 봄부터 서서히 줄더니, 현재 남은 3개 프로그램 중 1개는 정규직 아나운서에게 자리가 넘어갔고 2개는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김 아나운서는 "회사 내 어느 아나운서들보다 더 많은 방송을 진행했고 휴가철에는 새벽부터 밤까지 회사 모든 TV·라디오뉴스를 진행해 '저 회사에는 아나운서가 저 사람밖에 없냐' 할 정도였다"고 억울함을 토로한다. 그는 상황이 바뀌기 전까진 6개 안팎의 프로그램에서 일했다.'이어서 ○○프로그램이 방송됩니다' 등의 나레이션까지 수당도 받지 않고 도맡아 왔다.

권리찾기유니온은 "김 아나운서는 서류, 카메라 테스트, 세 차례의 면접 등의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뽑혔지만 프리랜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했다"며 "입사 당시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고정급도 지급했지만 2017년 다른 아나운서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자 그와는 계약을 해지하고, 김 아나운서와는 담당 프로그램별로 계약서를 나눠 작성하면서 노동자성을 위장했다"고 밝혔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이어 "출연 프로그램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배치했고 김 아나운서는 TV 뉴스 메인 앵커로서 방송국을 대표하며 게스트 섭외, 대본 작성, 편집 업무도 도맡았다"면서 "주 5일 일했고 당직이 있으면 주 7일 동안 새벽부터 저녁까지도 일했다. 그러나 프리랜서 라는 이유로 휴가는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고도 밝혔다.

김 아나운서는 이에 "실제로는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선택권도 없이 장시간, 복합적인 업무를 해왔음에도 위장된 프리랜서 계약서로 아나운서의 노동자성을 부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감독 1차 내용 노조에도 공개해야" 

회견에 참가한 김한별 방송작가지부장은 고용노동부를 향해 "방송사 근로감독의 취지를 몰각한 무사안일주의 행정을 규탄한다"며 "근로감독의 취지를 살려서 각 방송사들에 제대로 된 시정조치를 내리라"고 요구했다.

김 지부장은 "뉴스외전 작가가 부당하게 해고 위기에 처했다며 MBC에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해왔으나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라'는 답만 내놨다"며 "뉴스외전은 고용노동부가 이미 근로감독에서 '노동자성 인정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 프로그램"이라고 꼬집었다.

김 지부장은 이어 "사측에만 공개한 근로감독 1차 결과를 노조에도 공개해달라. 사측에만 공개하는 건 명백한 불공정이다"라며 "작가들은 자신이 근로계약 체결 대상으로 판단된 사실조차 모른 채 퇴사하고 있다. 작가들에게 그 사실을 개별로 통보하고, 최종 시정 지시서엔 어떤 프로그램에 어떤 작가가 근로계약 대상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고 노동청에 요구했다.

김유경 노무사(돌꽃노동법률사무소)는 "MBC는 지금이라도 부당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계약 체결 대상자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태그:#무늬만 프리랜서, #권리찾기유니온, #근로자 지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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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영 기자입니다. 제보 young@ohmynews.com / 카카오톡 rockyrkd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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