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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20일 강원 철원군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전방관측소(OP)를 찾아 군 관계자의 설명을 들은 뒤 박수를 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20일 강원 철원군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전방관측소(OP)를 찾아 군 관계자의 설명을 들은 뒤 박수를 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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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2일 오후 5시 25분]

비무장지대(DMZ)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아래 유엔사)가 지난 2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DMZ 출입 때 정전협정 위반을 인지하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 측은 국방부의 출입허가를 받았고 군 부대의 안내에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유엔사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1년 12월 20일 백골 OP(241 OP)에서 전방사단이 비무장지대 내에서 금지된 민간인 활동을 허용한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유엔군 사령관은 해당 위반 사건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한국 정전협정 규정의 준수를 저해하는 행위 및 민간인을 필요 이상의 과도한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전협정 제10항에 의거, 유엔군 사령관은 남측 비무장지대에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을 책임지고 있으며, 쌍방 병력의 분리 상태를 유지하고 적대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 활동에 한해서만 비무장지대를 출입할 수 있도록 엄격히 통제할 의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유엔사는 "유엔사와 북한군은 비무장지대 출입 목적과 관련한 상호간의 공동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다수의 후속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여기에는 군인 및 민간인들의 식별 표식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라며 "양측은 전투원들이 특정 표식을 하는 데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유엔사 측 전투원들은 위장무늬 전투복에 군사경찰 완장을 착용한다. 이와 같은 정전협정 및 후속합의서상 관련 조항들의 취지는 모두 적대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민간인 출입자들을 최대한 보호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사는 "12월 20일 전방사단에서 이러한 법적 지시를 준수하지 않고 민간인들에게 (전투원 표식에 해당하는) 군복을 입혀 필요 이상의 위험에 처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유엔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추가 인원들이 비무장지대를 출입하도록 하였으며, 민간인들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특별히 지정해 통제하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는 것도 허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유엔사는 비무장지대 내에 17개의 장소를 지정해 철저한 규정 준수하에 민간인들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운영 권한을 한국군 전방사단에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일 강원 철원군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전방관측소(OP)를 찾아 전방 지역을 살펴보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일 강원 철원군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전방관측소(OP)를 찾아 전방 지역을 살펴보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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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는 "금번 발생한 미준수 행위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해당 사건을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정전협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체결한 기존 합의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사는 윤 후보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12월 20일 백골 OP 241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밝혔는데, 윤석열 후보의 육군 3사단 방문이 이에 해당한다. 

윤 후보는 지난 20일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육군 3사단 백골 OP를 방문해 위장 무늬의 기능성 방한복과 방탄 헬멧, '헌병 MP'라고 적힌 완장을 착용했다. 당시 윤 후보는 "공산 침략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최일선에서 지키고 있는 부대로서, 6.25 이후에도 북의 수많은 도발을 완벽하게 저지한 완전 작전의 신화 부대로서, 부대에 근무하는 분들도 자부심을 느끼겠지만 국민도 매우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안보 강조 발언을 했다.

같은 날 박병석 국회의장도 강원 철원 6사단 청성 OP를 방문해 군복과 '헌병MP' 완장을 착용했다. 

윤석열 후보는 정전협정 위반 여부에 대해 "모른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22일 전북대에서 열린 지역기자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모르겠다. 국방부와 협의해 요청한 대로 따랐고, 정전협정 무엇에 위반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양수 선대위 대변인은 같은 날 "(윤석열 후보의) 백골부대 관측소 방문은 국방부의 출입허가를 득하여 진행했으며, 군복 착용도 해당 부대의 안내를 받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전문] 유엔군사령부 가 낸 보도자료

PRESS RELEASE | Dec. 21, 2021

Response to alleged UNC regulation violations

USAG-Humphreys  –   The United Nations Command is aware that unauthorized activities in the DMZ were permitted by a frontline division for civilian personnel on 20 December 2021 at OP 241 Baekgol. The UNC Commander has initiated an investigation into the incident to determine the root cause of failure and ensure there is neither a repetition of actions that undermine compliance with the terms of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nor actions that put civilians under greater risk than is absolutely necessary.

유엔군사령부는 2021년 12월 20일 백골 OP(241 OP)에서 전방사단이 비무장지대 내에서 금지된 민간인 활동을 허용한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습니다. 유엔군 사령관은 해당 위반 사건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한국 정전협정 규정의 준수를 저해하는 행위 및 민간인을 필요 이상의 과도한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Under Article 10 of the Armistice Agreement, the Commander of United Nations Command is responsible for "civil administration and relief" in the southern portion of the DMZ, and is required to closely control all access (including both "military and civilian") into the DMZ for only essential activities in order to maintain a separation of forces and prevent a resumption of hostilities. Since 1953, UNC and the Korean People's Army have made subsequent agreements to the original Armistice Agreement in order to promote common understanding across the DMZ of the purpose of personnel in the DMZ which included how both military and civilians are marked. Both sides agreed that combatants would wear distinctive markings which, for the UNC side, include camouflage uniforms and Military Police armbands.  All of these provisions from the Armistice Agreement and subsequent agreements are intended to prevent the resumption of hostilities and to protect the civilian visitors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정전협정 제10항에 의거, 유엔군 사령관은 남측 비무장지대에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을 책임지고 있으며, 쌍방 병력의 분리 상태를 유지하고 적대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 활동에 한해서만 비무장지대를 출입("군인 및 민간인" 모두에 적용) 할 수 있도록 엄격히 통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엔사와 북한군은 비무장지대 출입 목적과 관련한 상호간의 공동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다수의 후속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여기에는 군인 및 민간인들의 식별 표식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측은 전투원들이 특정 표식을 하는 데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유엔사 측 전투원들은 위장무늬 전투복에 군사경찰 완장을 착용합니다. 이와 같은 정전협정 및 후속합의서상 관련 조항들의 취지는 모두 적대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민간인 출입자들을 최대한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UNC codified these requirements to ROK Army frontline units in our regulations, but also in specific DMZ access approval messages (including the one in question from 20 December), quarterly letters from the UNC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to the frontline divisions, frequent Armistice compliance inspections, and Armistice education sessions.

유엔사는 상기 의무사항을 유엔사 규정으로 문서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 출입 승인 통보(문제가 된 12월 20일 출입 건 포함),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전방사단에 발송하는 분기별 서한, 수시로 실시하는 정전협정 준수 점검 및 정전협정 교육 등을 통해 한국군 전방부대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Unfortunately, on 20 December, a frontline division did not comply with these legal directives and placed civilians under greater threat than necessary by putting them in military uniforms (marking them as combatants), authorizing additional personnel into the DMZ without UNC approval, and allowing them access outside of specially designated and controlled areas designed to minimize the potential for threats to civilians. UNC designated 17 specific locations in the DMZ that are approved for civilian access under significant constraints with compliance delegated to the ROK Army frontline divisions.

그러나, 12월 20일 전방사단에서 이러한 법적 지시를 준수하지 않고 민간인들에게 (전투원 표식에 해당하는) 군복을 입혀 필요 이상의 위험에 처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유엔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추가 인원들이 비무장지대를 출입하도록 하였으며, 민간인들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특별히 지정해 통제하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는 것도 허용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유엔사는 비무장지대 내에 17개의 장소를 지정해 철저한 규정 준수하에 민간인들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운영 권한을 한국군 전방사단에 위임하였습니다.

UNC is investigating this matter to address root causes for non-compliance and, when the investigation is complete, will take actions as appropriate under the Armistice and standing agreements with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유엔사는 금번 발생한 미준수 행위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해당 사건을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정전협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체결한 기존 합의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태그:#윤석열, #유엔사, #국민의힘, #대선, #백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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