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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학생생활규정 전수조사 결과' 중 두발의 길이를 제한하거나 형태와 모양을 제한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 내용.
 "대전학생생활규정 전수조사 결과" 중 두발의 길이를 제한하거나 형태와 모양을 제한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 내용.
ⓒ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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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준)와 국가인권위대전사무소, 대전광역시인권센터는 8일 오후 국가대전인권교육센터에서 '대전학생생활규정 결과 발표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준)와 국가인권위대전사무소, 대전광역시인권센터는 8일 오후 국가대전인권교육센터에서 "대전학생생활규정 결과 발표 세미나"를 개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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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의 머리를 '스포츠형'으로 규정하거나 여학생의 머리를 '묶음머리'로 규정하는 등 대전지역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의 두발 길이와 형태를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일부 학교는 속옷과 스타킹의 색깔을 정해 놓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준)와 국가인권위대전사무소, 대전광역시인권센터는 8일 오후 국가대전인권교육센터에서 '대전학생생활규정 결과 발표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지난 10월부터 중학교 88개, 공립고교 34개, 사립고교 28개 등 대전지역 총 150개의 중·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전수조사한 뒤, 그 결과 발표와 함께 개정을 촉구하는 자리로 이날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14명의 조사위원이 투입, 16개 영역 35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조사지를 바탕으로 각 학교의 규정을 비교해 OX로 표기하여 조사한 뒤, 이를 종합했다.

주요 문항으로는 '학생의 권리 명시 조항이 있는가', '차별 금지조항이 명시되어 있는가', '두발제한 규정이 있는가',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가', '성차별적 규정이 있는가', '이성교제를 규제하는 규정이 있는가', '소지품검사 규정이 있는가', '선도부가 존재하는가' 등이다.

이번 발표 결과에 따르면, 우선 '학생의 권리를 확인해 주는 원칙 조항이 있는가'라는 조사 항목에서 이러한 조항이 없는 중학교는 78.4%, 공립고등학교는 58.9%, 사립고등학교는 57.1%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교는 학생의 권리를 확인해 주는 원칙을 가진 학교가 19.3%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 금지조항이 명시되어 있는가'라는 항목에서는 대다수의 학교가 차별금지조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중학교의 경우는 80.7%로 명시하지 않아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성교제 규제' 규정에 있어서는 절반 이상의 학교에서 이성교제를 규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히 공립고등학교의 경우는 67.6%가 이성교제를 규제하고 있었다. 심지어 스킨십과 입맞춤 등에 벌점 부과 및 학생선도위원회 회부를 통한 징계, 더 나아가 퇴학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등 정도가 심각한 학교도 있었다.

특별한 사례로, 대전가오고의 경우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문란 하게 함'을 징계기준표에서 퇴학의 원인으로까지 규정하고 있었고, 대전대성고는 순결 교육을 의무로 규정하고 '남녀학생 간의 어떠한 신체접촉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존재하기도 했다.

'소지품 검사 조항'과 관련,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검사나 압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진 학교는 사립고등학교 78.6%, 공립고등학교 61.8%로, 고등학교는 그 비율이 상당히 높았으며, 중학교는 36.4%로 나타났다.

'학생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가(학생의견게시판 사용여부, 학생의견표현물배포시 학교장 허가여부 등)'에 관한 조항에서는 사립고등학교 96.4%, 중학교 89.8%, 공립고등학교 82.4%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의 의사표현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있었다.

두발의 길이를 제한하거나 형태와 모양을 제한하는 규정도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88.6%, 공립고등학교 85.3%, 사립고등학교 82.1%가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대전 가오고는 '남학생의 앞머리는 눈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옆머리는 귀 중앙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대전 괴정고는 '남학생은 앞머리는 눈썹 위까지 허용, 옆머리는 귀를 덮지 않으며, 뒷머리는 와이셔츠 깃에 닿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대전고는 '옆머리와 뒷머리는 기계를 이용하여 경사지게 깎는다. 윗머리는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일고나 대전둔산중은 '기계를 이용하거나 스포츠형 머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대전둔산중은 여학생의 경우, '묶음 머리 형태'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학생선도부', '바른생활부' 또는 선도부 역할을 하는 조직 존재 여부에 있어서는 중학교 80.7%, 공립고등학교 73.5%, 사립고등학교 75%가 선도부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조직 규정, 동료에 의한 감시와 처벌, 선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벌점제를 실시 여부'에 있어서는 전체 중·고등학교의 약 85% 이상에서 상벌점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범죄 수준의 심각한 인권침해조항도 상당수 발견됐다. 조사에 참여한 김선 위원은 이날 발표를 통해 "이번 학생생활규정 조사 과정에서 정말 너무 심각한 인권침해 규정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러한 규정들은 지도를 하는 교사들도 직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규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이 밝히 심각한 사례를 보면, 대전대신고의 경우 '체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지금은 직접체벌은 물론이고 간접체벌도 불법이다.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그런데 학교 규칙에 이렇게 버젓이 불법을 규정하고 있다. 대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관평중의 경우에는 학생의 상의 속옷을 흰색을 입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전외고는 여학생의 스타킹의 색깔을 살구색, 회색, 검정색으로 제한하고 있다. 대전외고는 또 실내에서 교복 위 외투를 입으려면 담당교사 허가를 받은 경우에 허용하고 있다.

김 위원은 "어떻게 학생 속옷과 스타킹 색깔을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가"라며 "이런 조항은 학생의 인권침해도 심각하지만, 만일 학생의 속옷 색깔이나 스타킹 색깔을 교사가 단속한다면 그 교사는 직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서대전여고는 학생이 바지를 착용하는 경우, 담임이나 의사소견서를 학생안전부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위원은 "'아동이 교문을 통과했다고 인권을 잃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다. 학교도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해서 존재하는데, 헌법도 어기고 법률도 어기면서 학생을 교육한다고 하고 있는 것이 대전교육의 현실"이라며 "이제는 헌법과 법령에 보장된 인권을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 학교가 진정한 민주시민을 교육하는 곳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대전여고 도지우 학생은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우리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답변학생 102명 중 93명의 학생들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로 학생들은 두발과 복장 규정, 소지품 검사, 불법단체 조직 및 가입, 학생선동 행동 기준 등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면서 "학교는 주어진 규정에 따르는 수동적 사람을 만들기보다는 창의적인 인재를 키워내야 한다. 학교가 학생들을 조금 더 믿어주고,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생활규정을 개정한다면 학교가 더 행복하고 창의적인 곳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이번 대전학생생활규정 전수조사 후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 교육기본법상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학생 권리를 확인해주는 원칙조항' 명시
▲ 학교생활 중에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차별금지 조항' 명시
▲ 성차별적 규정은 빠짐없이 점검해서 개정 할 것
▲ 총론의 학생권리 확인 원칙조항과 각론의 징계기준 등이 상반되지 않게 할 것
▲ 불명확한 용어와 일제 강점기의 잔재인 백지동맹, 동맹휴학, 학생선동, 불법집회, 불량써클
참가 등의 표현 전면 삭제 할 것
▲ 개성실현의 자유 가로막는 시대착오적인 두발 복장 규제는 전면 폐지
▲ 합리적이지 않고 가능하지도 않은 이성교제에 대한 규제조항 폐지
▲ 민주주의적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할 것.
▲ 명찰은 탈부착식으로 착용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을 보호할 것
▲ 소지품 검사에 대해서는 자세한 절차와 한계를 분명하게 규정 할 것
▲ 양심의 자유를 해치는 반성문, 서약서 의무제 규정 전면 삭제
▲ 법률상 금지된 '체벌금지원칙'의 재확인 규정을 명시 할 것
▲ 상벌점제 전면 폐지
▲ '학생회 역할'을 학교행정보조기구로 규정한 내용들 전면 수정
▲ 학생'선도부' 또는 선도부에 준한 기구는 폐지
▲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운영 독립적인 활동 보장을 위한 '공간과 예산' 배정을 규정
▲ '후보자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규정은 인권을 보장하고 과도하지 않게 정비
▲ 규정심의위원회에 대한 구성 및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조항을 정확하게 명시 할 것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생위원 참여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 배정할 것
▲ 학생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시 구성원 의견수렴 방법을 명시 할 것
▲ 개인정보열람 및 정정권리 명시
▲ 학생의 노동권 보호 및 자율적인 선택권에 대한 명시
▲ 학생 징계내용을 교직원 회의나 학교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게23) 한 규정은 삭제
▲ 학생징계절차에서 학생 및 보호자의 소명기회를 보장하고, 선도위원회 개최나 조치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태그:#학생생활규정, #두발규제,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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