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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역 공영주차장에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막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수서역 공영주차장 태양광발전소 건설허가 반려처분'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 외 3개 단체는 지난해 4월 강남구청을 상대로 "태양광발전소 설치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1월 21일 서울행정법원은 수서역공영주차장 태양광발전소 공작물 축조 신고를 반려 처분한 강남구청에 대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강남구청)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태양광발전소 설치로 인하여 실제 주위 환경을 저해하고 경관을 해치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라면서 "수서역태양광발전소가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의 조화 부족 내지 도시계획에 반할 정도로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강남구가 달성하고자 하는 주변 환경과 경관에 대한 보호, 인근 주민의 생활상 이익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이 인정된다"면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협동조합 "의외 판결, 상고하겠다"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 등 단체들은 지난 2018년 5월 서울시의 태양광발전사업 공모에 참여해 2019년 4월 수서역 공영주차장을 10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맺고 발전소 설치를 추진했다.

이어 발전소 건설을 위해 강남구청에 공작물 축조 신고서를 냈으나 강남구는 "부지 적정성과 주민의견이 중요하다"며 신고수리를 하지 않았고 2020년 9월 공작물축조 신고를 반려했다. 여기에 수서동 주민들도 '수서역 공영주차장에 태양광발전소 설치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구청에 제기했다.

강남구는 지난 1월 1심 판결 이후 2월 5일 토지이용계획과 지역주민 생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주민의 협조 및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선행되는 것이 공익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사유로 항소를 제기했고 이번에 승소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주변의 환경과 경관에 대한 보호, 인근 주민의 생활상 이익 보호를 고려한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결"이라며 "앞으로 수서지역을 로봇테마공원과 로봇도서관, 서울로봇테크센터를 건립해 미국 매사추세츠 클러스터, 덴마크 오덴세 클러스터와 견줄 수 있는 '세계 3대 로봇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에너지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시민연합발전협동조합 최승국 회장은 "이번 판결은 의외의 결과"라며 "판결이 계속 미뤄져 이상했는데 판사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뒤집힌 것 같아 받아들일 수 없고 상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남구가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면서 "1심에서 이기고 2심에서 뒤집어지긴 했지만 3심 결과를 보고 판결에 따라야하겠지만 강남구가 계속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태그:#강남구, #수서역 태양광발전소, #항소심, #시민연합발전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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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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