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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서천군의회 제296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가 본회의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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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학균 의장이 제2차 본회의에서 표결한 안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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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서천군의회는 제296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본회의장에서 열었다.
이날 나학균 의장(무소속, 가 선거구)이 안건을 상정하고 심사보고를 청취, 표결을 진행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및 개정조례안 등 38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한 안건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김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천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김경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신두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가 제출한 서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8건의 안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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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제2차 본회의에서 제3회 추경안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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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진행한 사항으로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6억6700만 원(2.41%) 증가한 6230억7700만 원이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15억8900만 원(3.88%) 감소한 393억7800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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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호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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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호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본 위원회에서 김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천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군수가 제출한 서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2건의 조례안 등은 원안가결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서천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제 의원 외 1인이 수정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했으며, 서천군 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천군 장항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김아진 의원 외 1인이 수정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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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진 의원이 본인이 대표발의한 제정 조례안을 설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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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서천군의회 의원 사무실에서 김아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서천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이유에 관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교통약자를 포함한 서천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권의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에 우선하는 통행 권리며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을 말한다"라며 "그리고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인 '보도'(步道)를 말한다"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조례안에서 군수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라며 "또한 군수는 보행약자가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군수의 책무를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군수는 보행안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활동을 장려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면서 군수의 권한도 함께 규정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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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제 의원이 본인이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을 설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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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경제 의원(국민의힘, 가 선거구)은 서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이유에 관해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2(노인체육의 진흥) 규정의 개정에 따라 노인체육의 정의 규정과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내용을 신설해 노인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노인체육 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밝히며 "'노인체육'이란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체육활동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수는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군수는 노인체육 동호회 육성 및 지원,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노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등 노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며 이 개정 조례안에서 노인체육의 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강신두 부의장(국민의힘, 나 선거구)은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이유에 관해 "이 조례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제3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38조에 따라 지자체가 장려하는 사업에 대해 공유재산을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계약 해지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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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두 부의장이 본인이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을 설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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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포스트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