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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서천군의회 제296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가 본회의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일 서천군의회 제296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가 본회의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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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학균 의장이 제2차 본회의에서 표결한 안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나학균 의장이 제2차 본회의에서 표결한 안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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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서천군의회는 제296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본회의장에서 열었다.

이날 나학균 의장(무소속, 가 선거구)이 안건을 상정하고 심사보고를 청취, 표결을 진행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및 개정조례안 등 38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한 안건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김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천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김경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신두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가 제출한 서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8건의 안건이다.
 
조동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제2차 본회의에서 제3회 추경안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조동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제2차 본회의에서 제3회 추경안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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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진행한 사항으로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6억6700만 원(2.41%) 증가한 6230억7700만 원이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15억8900만 원(3.88%) 감소한 393억7800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이현호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이현호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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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호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본 위원회에서 김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천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군수가 제출한 서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2건의 조례안 등은 원안가결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서천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제 의원 외 1인이 수정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했으며, 서천군 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천군 장항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김아진 의원 외 1인이 수정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했다"고 부연했다.
 

김아진 의원이 본인이 대표발의한 제정 조례안을 설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아진 의원이 본인이 대표발의한 제정 조례안을 설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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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서천군의회 의원 사무실에서 김아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서천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이유에 관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교통약자를 포함한 서천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권의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에 우선하는 통행 권리며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을 말한다"라며 "그리고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인 '보도'(步道)를 말한다"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조례안에서 군수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라며 "또한 군수는 보행약자가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군수의 책무를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군수는 보행안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활동을 장려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면서 군수의 권한도 함께 규정했다고 부연했다.
 
김경제 의원이 본인이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을 설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경제 의원이 본인이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을 설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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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경제 의원(국민의힘, 가 선거구)은 서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이유에 관해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2(노인체육의 진흥) 규정의 개정에 따라 노인체육의 정의 규정과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내용을 신설해 노인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노인체육 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밝히며 "'노인체육'이란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체육활동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수는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군수는 노인체육 동호회 육성 및 지원,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노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등 노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며 이 개정 조례안에서 노인체육의 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강신두 부의장(국민의힘, 나 선거구)은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이유에 관해 "이 조례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제3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38조에 따라 지자체가 장려하는 사업에 대해 공유재산을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계약 해지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강신두 부의장이 본인이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을 설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신두 부의장이 본인이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을 설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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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박래 서천군수가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노박래 서천군수가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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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포스트에도 실립니다.


태그:#제3회 추경 및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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