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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서리 한 주택(원 안)에서 불과 백여미터에 위치한 개인부지에 묘지 조성이 추진, 해당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대하고 있다.
 처인구 서리 한 주택(원 안)에서 불과 백여미터에 위치한 개인부지에 묘지 조성이 추진, 해당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대하고 있다.
ⓒ 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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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하는 곳에서 앞을 봐도 묘지가 보이고 이제는 집 뒤 100미터 떨어진 곳까지 묘지가 들어설 판이다. 사는 사람 중심이 아닌 떠난 사람이 먼저인 마을이 되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서리 산 일대에 위치한 전원주택 주민들 사이에서 하소연이 터져 나오고 있다.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 뒷산에 최근 개인 묘지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묘지 조성 부지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 주민 주택은 직선거리로 불과 100여 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

이 마을 대표인 김모씨는 "아무리 사유지라 해도 주택가와 지척거리에 묘지를 조성하는 것은 너무한 일"이라며 "앞에는 공원묘원이 있고 이제는 산 뒤로 개인묘지까지 들어오게 생겼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당장 장묘와 관련한 법으로는 사유지에 묘지를 조성하는 것을 막을 방안을 그리 많지 않다. 결국 주민과 토지주 간에 조율이 최선이라는 의미다.

서리뿐 아니라 용인시 일대 곳곳에서 생활공간 침범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용인시가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준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생활공간 앞뒤로 묘지와 마주치게 될 상황에 직면한 곳은 서리 뿐이 아니다.

기흥구 보정동 역시도 비슷한 상황이다. 보정동 일대에 건립 중인 신규 주택이 기존에 들어선 주택과 마주보도록 조성돼 사생활 침해 문제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일대 주민들은 특히 용인시의 무분별한 허가가 주민 갈등뿐 아니라 난개발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리 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은 "용인시가 생활공간인 주택 건립 허가를 내줬다면 최소한 생활하는 데 불편을 유발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결정해야 한다"라며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무조건 허가를 내주면 난개발을 막겠다는 용인시 의지도 성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성토했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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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용인시, #허가, #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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