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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천경
 국가보훈처 천경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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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가 '내항(국내)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국가유공자증' 하나로 편리하게 승선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이번 여객선 이용개선은 우선 12월 한 달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그동안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가 내항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보훈관서에 직접 방문(전화)하여 '종이 승선이용권'을 발급(연 6회 무임 또는 할인 가능)받아 여객선 매표소에 제시한 뒤에 승선권으로 교환하는 등의 불편을 겪었다.

국바보훈처는 특히, "종이 승선이용권을 연초에 한꺼번에 발급받아 여객선을 이용할 때마다 사용하다 보니, 절차가 번거롭고 분실·훼손의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국가유공자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보훈처는 이러한 문제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 이용지원 정보화 전략계획'을 추진해 내항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국가유공자증' 하나로 편리하게 승선하도록 개선했다.

보훈처는 또 "상이 국가유공자의 연락처를 현행화하여 연간 6회 무임 또는 할인에 대한 사용 횟수와 잔여 횟수를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훈처는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의 교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할 경우 온라인으로 할인예매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올해 7월부터 시행했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전국의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태그:#상이국가유공자, #여객선,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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