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 경남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영남권협의회,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본부,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부경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진보당 경남도당이 1일 경남도청 마당에서 ‘입법청원운동’을 선언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 경남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영남권협의회,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본부,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부경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진보당 경남도당이 1일 경남도청 마당에서 ‘입법청원운동’을 선언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노동자·농민들이 '민생 3법' 제정을 위해 입법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 경남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영남권협의회,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본부,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부경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진보당 경남도당이 1일 경남도청 마당에서 '입법청원운동'을 선언했다.

입법청원운동은 이달 말까지 벌어진다. '민생3법'은 '돌봄노동자기본법·돌봄정책기본법', '농민기본법',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제정을 말한다.

전농 부경연맹 등 단체·정당은 "민생3법 제정으로 국가책임 돌봄, 국가책임 농정, 노점생존권 보호 실현하자"고 했다.

이들은 "이제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노동, 식량안보, 노점상 보호는 필수다"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법으로써 노동자, 농민, 노점상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돌봄 노동자·돌봄 정책 기본법 제정으로 '돌봄'에 대한 법률적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돌봄서비스 국가책임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근거를 헌법에 명시하고, 돌봄노동자 임금 및 노동 환경 개선, 단체교섭보장, 재해 및 인권 보호를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농민기본법 제정에 대해, 이들은 "신자유주의 개방 농정, 농업 구조조정 형태의 농정을 '국가책임 농정'으로 전환하는 법이다"며 "식량자급률을 법제화해 수입의존병이 팽배한 대한민국 식량안보를 지키고, 국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 보장, 농민에게는 안정적 생산을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단체들은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제정은 노점상을 사회경제적 주체로 인정해 노점상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이다"며 "법 제정으로 노점상을 상업 조직으로 인정하고, 악성 민원을 이유로 진행하는 단속과 철거를 방지할 것"이라고 했다.

태그:#진보당 경남도당, #돌봄노동자기본법, #돌봄정책기본법, #농민기본법,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