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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폐지대전시민행동'은 1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대악법 국가보안법을 당장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국가보안법폐지대전시민행동"은 1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대악법 국가보안법을 당장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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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폐지대전시민행동'은 1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대악법 국가보안법을 당장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공안조작사건 '아람회' 피해자인 김창근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부회장의 발언 장면.
 "국가보안법폐지대전시민행동"은 1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대악법 국가보안법을 당장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공안조작사건 "아람회" 피해자인 김창근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부회장의 발언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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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정 73년을 맞아 대전지역 단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 심사 기간을 2024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한 것과 관련, 촛불국민을 배신한 행위라며 강력 규탄했다.

대전지역 6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보안법폐지대전시민행동'은 1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인권,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최대악법 국가보안법을 당장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1948년 12월 1일 최소한의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국가보안법이 제정됐다"며 "국가보안법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했던 '치안유지법'의 이름만 바꾼 법으로, 73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외치고,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탄압한 가장 악명 높은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눈감은 채 사상과 양심,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을 단 한 줄도 개정·폐지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조항 개정 등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기간 약속이기도 했지만, 대통령의 임기가 다 끝나가는 현재까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은 180석의 거대 국회의석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몰아줬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지난 11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계류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 등 5건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2024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만약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청원은 자동 폐기되는데, 이는 촛불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자 국민우롱"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가보안법 제정 73년을 맞는 오늘,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는 한, 민주인권 사회도, 평화통일도 실현될 수 없음을 선언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촛불국민을 배신하지 말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유엔 인권이사회는 1992년, 1999년, 2005년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복 권고한 바 있고,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엠네스티 등 국제사회도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며 "국회는 국민 뜻을 외면하고, 미룰 것이 아니라 공론화를 통해 악법 폐지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문성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촛불혁명, 촛불항쟁으로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과 시장과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의 등에 비수를 꽂았다"며 "적폐중의 적폐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단 10일 만에 10만 국민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동의청원을 하였더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사실상 국가보안법 폐지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 탄압에 악용된 치안유지법에 뿌리를 둔 반민주·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해야한다.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며 "또 다시 임기를 마치고, '대통령으로서 뼈아팠던 것이 국가보안법 폐지다'라는 후회를 남기는 어리석고 무능한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안조작사건 '아람회' 피해자인 김창근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부회장도 발언에 나서 "지금 수십 년이 지났어도 저에게 잊지 못하는 1981년도 소위 아람회 사건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영장도 없이 눈을 가리고 백주에 연행되어 수십일 동안 지하실에 끌려가 고문을 받았다"며 "그 결과 반국가단체구성이라는 국가보안법상의 최고의 범죄로 조작되어 장기간 감옥살이를 하게 만든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듯 국가보안법은 무려 70년 동안 경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전반에 걸쳐 사람들의 사상을 옥죄고, 특히 더 고통스러운 것은 사람들이 서로 상호간에 감시하고 불신하도록 만들었다"며 "이제 새로운 시대는 자기검열없는 세상, 이웃이 서로 불신하지 않는 세상, 노벨문학상을 탈 수 있는 사상의 자유가 꽃피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가보안법 당장 폐지하라", "촛불국민 배신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국회는 국민의 뜻 외면 말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태그:#국가보안법폐지, #국가보안법폐지대전시민행동,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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