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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수사 기밀 유출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은 시장을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은 시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주장이고, 무리한 기소"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30일 은 시장과 함께 은 시장 전 정책보좌관, 성남 중원경찰서 지능범죄 팀장 A씨, 담당 경찰관 B씨, 알선 브로커 등 10명을 기소했다. 이 중 6명은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수사 기밀을 넘겨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관 B씨는 수사 기밀을 넘겨주는 대가로 보안등과 터널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고 부탁해 계약을 성사시킨 뒤 그 대가로 75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지인의 6급 팀장 보직을 요구해 인사 조처도 받아냈다.

수사팀장 A씨는 전 성남시 정책보좌관으로부터 성남시장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사업에 도움되는 성남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과 건축사업 동업자의 성남시 도시계획위원 위촉을 요구했다. 

또한 은수미 시장에게는 전 정책보좌관과 공모해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기밀을 넘겨받고 그 대가를 제공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전 정책보좌관에게는 은 시장과 공모해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기밀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제공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해, 경찰관 B씨의 지인에게 6급 팀장 보직을 준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직후, 은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이미 검찰 수사 때에도 밝혔던 바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은 시장은 또한 "경찰로부터 수사기밀을 제공받았다고 하는 그 시점에 이미 경찰은 기소를 결정했는데 무엇을 대가로 직권을 남용하고, 어떤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겠느냐"고 반문하며 "이 시점에서 수사 상황 공유를 대가로 인사 및 계약 청탁에 관여해서 경제적 이익 등을 공유했다는 것은 논리적, 상식적으로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통해서 검찰의 정치적이고 무리한 기소 결정에 대한 잘잘못과 저의 결백함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태그:#은수미 성남시장,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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