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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광주시 남구 양림교회에서 열린 주일 예배에 참석해 기도하고 있다. 2021.11.2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광주시 남구 양림교회에서 열린 주일 예배에 참석해 기도하고 있다. 2021.11.28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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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반인륜범죄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옹호하는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며 "역사왜곡단죄법을 반드시 만들어야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전두환씨 찬양을 비판하며 '한국판 홀로코스트법'이 필요하다고 밝힌 데에서 나아가 '역사왜곡죄'를 보다 넓은 범위에 적용하자는 취지다.

이재명 후보는 28일 오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많은 교인들이 참여했고, 구호활동 등이 이뤄졌던 광주광역시 양림교회 예배 참석 후 취재진을 만나 전날 이순자씨의 '대리 사과'를 또다시 비판했다. 그는 "(이순자씨가) 또 한 번 광주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반역행위, 학살행위에 대해서 힘이 있으면 처벌을 면하고 오히려 추앙받는 이 비정상을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했다.

"그 길은 국가폭력범죄나 집단학살 같은 반인륜범죄는 시효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반드시 처벌하고,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한들 대상을 면죄해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확인된 반인륜범죄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옹호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어 이 후보는 "(독일) 나치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다"며 "이 나치범죄에 대해선 아직도 전범관련자를 추적해서 처벌하고, 나치범죄 행위를 찬양·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해서 국권회복을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독립운동, 이런 당연히 인정해야 되고 존중돼야 할 역사적 사건들을 왜곡·조작·부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역사왜곡에 대한 단죄법을 반드시 만들어야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5.18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에 처하는 '5.18 역사왜곡죄(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8조)'만 있다. 이 후보는 "독립운동에 관한 문제들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보면 검증된, 그러나 부인해선 안 될 역사들이 많이 있다"며 "(역사왜곡 처벌 필요성은) 5.18만의 문제는 아니겠죠"라고 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필요하다는 뜻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태그:#이재명, #민주당, #대선, #5.18, #역사왜곡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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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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