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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대구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5.18민주운동유공자들이 법무법인 '맑은뜻'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6일 대구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대구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5.18민주운동유공자들이 법무법인 "맑은뜻"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6일 대구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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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대구에서 전두환과 반란군부의 권력찬탈에 항거했던 대구지역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가족 들이 국가를 상대로 당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를 벌이다 군과 경찰에 체포돼 감금 및 고문을 당한 계명대 출신 16명과 가족 등 109명은 26일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당시 피해를 당했던 이들은 "전두환을 비롯한 헌정질서 파괴자들에 대한 저항은 광주뿐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다"며 "대구 역시 광주만큼 치열했다. 어쩌면 대구는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시발점으로서 헌정질서 파괴행위의 부당함을 먼저 간파하고 이에 저항한 곳"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의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변호사는 "기본권을 짓밟은 국가뿐만 아니라 헌정질서파괴 범죄행위의 수괴인 전두환의 책임 역시 묻기 위해 소송을 준비했으나 전두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부득이 국가에 대한 책임만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대구지역에서 항거했던 유공자들이 26일 오후 대구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대구지역에서 항거했던 유공자들이 26일 오후 대구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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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는 당시 구타와 고문을 당하고 자백을 강요받았던 김진태, 김균식, 박찬수, 변대근씨 등 4명이 참석해 "반란, 내란수괴, 내란목적 살인 혐의의 중대범죄자로 판결받은 전두환이 죽었다"며 "12.12 군사반란과 헌정질서를 유린한 그가 죽었다고 해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폭력과 그로 인해 생겨난 피해자들에 대한 혹독한 고통에 대해 이 사회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시점에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는 1980년 5월 14일부터 근 70일 이상의 기간 동안 대구 소재 50사단, 보안사 대구분실 등에서 자행한 인권유린과 폭력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그 후유증에 대한 정신적 피해 배상을 인정하고 그 집행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균식씨는 "1980년 5월 15일부터 1982년 8월 15일까지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불법구금, 구속으로 광주민주화운동보상시의회에서 장애14등급으로 상이자 판정을 받았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외형상의 판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끙끙 앓는 신음과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괴성을 지르는 증상이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져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고문 피해로 생긴 트라우마가 망상으로까지 발전해 만성 회피성 장애증후군이라는 이상한 증상까지 생겨나 매우 오랫동안 집에만 틀어박혀 방구들 장군으로 지냈다"고 덧붙였다.

변대근씨는 "당시의 고문과 협박으로 인해 아직도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8월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를 하다가 병원에 입원해 약물치료를 하고 회복단계"라며 "하지만 지금도 분노조절 장애 등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1980년 5월 대구지역에서 민주화운동을 벌였던 5.18국가유공자들이 26일 오후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대구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1980년 5월 대구지역에서 민주화운동을 벌였던 5.18국가유공자들이 26일 오후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대구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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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손배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유공자들의 국가배상권을 침해한다"며 '광주민주화운동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맑은뜻은 "이번 소송을 통해 신군부 세력의 헌정질서파괴 범죄행위가 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삶에 초래한 불행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5.18민주화운동의 가치가 상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을 제외한 영남대학교와 경북대학교 등 대구경북지역 다른 5.18피해자들도 비슷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5.18피해자들은 대구지역에 100여 명이 있고 전국에서는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태그:#5.18민주화운동, #손해배상청구소송,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법무법인 '맑은뜻', #전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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