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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료원 공동주택 건설에 행정소송 등으로 총력 저지하겠다고 밝힌 정순균 강남구청장.
 서울의료원 공동주택 건설에 행정소송 등으로 총력 저지하겠다고 밝힌 정순균 강남구청장.
ⓒ 강남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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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삼성동 국제교류 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가결해 서울의료원 남측부지에 공동주택 건설을 가능케 한 가운데, 강남구가 이에 반발하며 행정소송 등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강남구는 공동주택 대안을 제시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일체 응하지 않았다"며 "오세훈 시장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강남 한복판인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동주택을 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73.5%의 절대적 지지를 보내준 강남구민들의 성원에 대한 보답이냐"고 반발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앞서 강남구는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지상 연면적의 20~30%에 공동주택 건립에 대한 대안으로 대치동 코원에너지 부지 개발과 개포동 구룡마을 용적률 상향으로 추가 공동주택 800호 정도를 공급하는 방법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정 구청장은 "정부의 8.4대책에 따른 서울의료원 북측부지 공공주택 3000호 공급계획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남측부지에 추가로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취지나 강남의 미래 발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 서울의료원 부지의 약 65%에 공동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철회케 해 달라"면서 "이를 위한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 구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지금이라도 서울의료원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해 강남구와 즉각적인 협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5일 제19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남구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합의에 따라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의 세부 개발지침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존 특별계획구역을 두 개로 쪼개고 획지계획 면적을 합의 내용에 맞게 조정했으며 공동주택 조성도 허용했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태그:#강남구 , #공공주택, #국제교류복합지구, #서울시,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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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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