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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의원 2심 판결을 보도한 언론들. 일부 언론은 '유죄'로, 또 다른 언론들은 '무죄'로 보도했다.
 손혜원 의원 2심 판결을 보도한 언론들. 일부 언론은 "유죄"로, 또 다른 언론들은 "무죄"로 보도했다.
ⓒ 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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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입수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손 전 의원의 판결이 나오자 언론은 관련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제목만 보면 어떤 언론은 '유죄', 어떤 언론은 '무죄'라고 보도했습니다. 언론이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 국민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손 전 의원이 무죄인지, 유죄인지 하니씩 따져보겠습니다. 

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무죄 "사전 정보로 인한 시세차익 부동산 투기 아니었다" 

손혜원 전 의원 사건의 최대 쟁점은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사전에 알고 부동산을 구입해 시세차익을 노렸다는 것입니다. 언론은 손 전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전에 정보를 얻어 부동산으로 이익을 얻었다며 맹공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자료를 받기 전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볼 때 구도심 지역에 관심이 있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료를 보기 전인 2017년 3월부터 한 달간 부동산 세 곳을 매수하도록 하게 했다"며 "자료를 본 후 새로운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자료를 가지기 전부터 생각한 계획이다. 근대문화, 도시재생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게스트하우스 등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게 틀림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공무상 얻은 기밀 자료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② 공무상비밀누설 무죄 "비밀성 상실하지 않았다"

손혜원 전 의원은 2017년 5월에 목포시에서 목포 시청 관계자로부터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자료를 받았습니다. 손 전 의원이 업무 중 얻은 비밀 자료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은 이유입니다. 

이 자료를 놓고 손 전 의원은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된 내용이며 보안 자료로 분류된 것이 아니라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받은 자료가 비밀 자료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자료를 취득하긴 했지만 기밀을 통해 부동산 등을 매수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국토부가 도시재생 사업을 발표하면서 비밀성을 상실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손 전 의원이 받은 자료가 기밀성은 있지만 이미 자료를 보기 전부터 부동산을 구입했기 때문에 공무상비밀누설은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③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유죄 "조카 손모씨의 이름으로 부동산 구입" 

손혜원 전 의원이 받은 유죄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입니다. 손 전 의원이 조카 손모씨의 이름을 빌려 목포시의 청성장과 관련한 7200만 원 상당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보유했다는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조카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손 전 의원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재단과 회사 및 지인들도 토지 23필지와 건물 19채를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손 전 의원이 권유해서 직접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아닙니다. 

조카 손씨는 목포에 건물을 사들이게 된 배경에 대해 "바닷가 주변에서 살기 위해 고민하던 중 고모(손 전 의원)가 제안해 샀다"면서 "건물 매입 자금 중 일부는 고모가 증여해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손 전 의원 측은 "조카에 대한 증여의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 부분임에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지점이다"라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이 부분까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은 목포 원도심 투기의혹을 받던 2019년 1월, 전남 목포 역사문화거리 박물관 건립 희망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손혜원 전 의원은 목포 원도심 투기의혹을 받던 2019년 1월, 전남 목포 역사문화거리 박물관 건립 희망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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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부패방지법과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무죄, 부동산실명법 위반만 유죄를 받은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손 전 의원이 공무상 비밀을 사적으로 활용해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혐의는 모두 무죄를 받은 셈입니다. 

손 전 의원은 "이번 사건은 SBS가 저를 부동산 투기를 했다며 보도해 시작된 수사였다. 즉 이 사건의 핵심은 제가 직무수행 중 얻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여부"라며 "이 점에 대해 저의 주장이 오늘 법원에 받아들여져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치검찰의 무기한 기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 자리까지 많은 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며 "제2의 고향이 된 목포를 위해 남은 여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이는 글 | 아이엠피터뉴스(http://www.impeternews.com)에도 게재되었습니다.


태그:#손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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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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