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씨가 지난 8월 9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후 광주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씨가 지난 8월 9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후 광주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 5.18기념재단

관련사진보기

  
전두환씨 사망과 관련해 국가장과 현충원 안장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추이를 종합하면 국가장과 현충원 안장은 어림없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가장 여부는 앞서 사망한 전직 대통령 노태우씨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러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씨는 노씨와 달리 5·18 광주학살에 대해 사죄하지 않았다. 또 추징금도 제대로 내지 않았다. 또 노씨 국가장 당시 시민여론이 좋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전씨의 국가장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도 전씨 사망 이전부터 국가장 여부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전씨의 유가족들도 이 같은 여론을 감안한 듯 가족장으로 치를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대전현충원에는 국가원수 묘역이 조성돼 있다. 대전현충원 준공일은 전씨가 대통령을 지낼 때인 1985년 11월 13일이다. 하지만 대전현충원을 준공한 전씨는 국가원수 묘역에 묻힐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법률상 전·현직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이 있다. 하지만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외환의 죄로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된 경우 국립현충원 안장이 불가능하다. 

전씨는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12·12와 5·18 내란과 군사 반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고,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도 사라졌다. 전씨는 그해 12월 특별 사면돼 일각에서 '죄가 면해진 것으로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대전현충원을 관할하는 국가보훈처는 지난 2019년 당시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사면·복권이 됐더라도 범죄 사실은 남는 것이므로 안장이 불가하다"는 공식 의견을 밝혔다. 이 같은 보훈처의 의견은 노씨의 사망 때에도 적용됐다.

태그:#전두환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