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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씨가 지난 8월 9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후 광주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항소심 마친 전두환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씨가 지난 8월 9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후 광주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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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나선 시민들을 학살한 책임을 끝내 인정하지 않고 23일 세상을 떠났다. 1000억 원에 가까운 추징금도 끝내 내지 않았다. 

1931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난 전두환은 1955년 육군사관학교를 제11기로 졸업했다. 1961년 5.16군사정변 직후 박정희 전 대통령에 발탁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실 민원비서관, 중앙정보부 인사과장, 육군본부 수석부관을 지냈다.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이 암살되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은 전두환은 12월 12일 계엄사령관 정승화를 체포하고 군부 장악에 저항한 군인 등을 살해하는 등 노태우와 함께 신군부의 12.12 군사쿠테타를 주도했다. 노태우는 한 달여 앞선 지난 10월 26일 사망했다.  

이듬해 신군부의 정권 찬탈 음모에 맞선 민중의 저항이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자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를 내리고 전국에서 대학생과 재야인사들을 연행했다. 광주에는 군부대를 투입해 봉쇄하고 저항하는 시민들을 학살했다.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은, 같은 해 6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 상임위원장이 됐다. 이어 8월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으로 제11대 대통령에 선출됐고, 1981년 1월 창당된 민주정의당의 총재가 됐다.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으로 헌법을 개정, 5271명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투표에서 90.2%를 특표해 제12대 대통령에 당선했다.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고 군부의 집권연장에 반대하는 민주화운동이 시작됐고 전두환은 개헌논의를 일절 금지하는 4.13 호헌조치를 내렸지만 국민들은 6월 항쟁으로 맞섰다. 결국 민정당 대선후보 노태우가 6.29 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전두환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광주민주화운동과 5공 비리 문제로 책임 추궁을 당하다가 1988년 11월부터 1990년 말까지 백담사에서 은둔 생활을 했다. 

내란 및 내란목적의 살인행위로 무기징역... 그래도 사과 안해
 
1996년 8월 26일 전두환, 노태우, 유학성(앞줄 오른쪽부터) 피고인이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12.12. 및 5.18사건 선고공판에서 기립해 있다.
▲ 전두환 노태우 유학성 피고인 1996년 8월 26일 전두환, 노태우, 유학성(앞줄 오른쪽부터) 피고인이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12.12. 및 5.18사건 선고공판에서 기립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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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압 방법에 대한 법적 논란이 제기됐다. 1994년 5월 13일 정동년 등 광주민주화운동의 관련자들은 전두환·노태우 등 35명을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1995년 7월 18일 검찰은 "5.18 관련자들에 공소권이 없으므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5.18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요구가 있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11월 16일 비자금 관련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11월 24일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민주자유당에 "5.18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11월 30일 검찰은 '12.12사건과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재수사에 착수했고, 전두환도 반란수괴 등 혐의로 12월 3일 구속 수감됐다. 

전두환은 재판과정에서 제5공화국 정부는 합헌 정부로서 내란정부로 단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997년 4월 17일 12.12사건은 군사반란이며 5.17사건과 5.18사건은 내란 및 내란목적의 살인행위였다고 판단했다. 1996년 12월 16일 항소심에서 전씨는 무기징역, 벌금 2205억 원 추징을 선고받았고, 1997년 4월 17일의 상고심에서 형량이 확정됐다. 김대중 당시 대선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즈음해 1997년 12월 22일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전두환은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등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법적 책임이 공식 인정됐을 때도 사과하지 않았다. 오히려 2003년 2월 SBS와의 인터뷰에서는 "(5.18) 광주는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그 폭동이다. 그러니까 계엄군이 진압하지 않을 수 없지 않나"라며 유혈 진압을 정당화했다.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점을 부인했다. 

헬기 사격 부인하다 들통... 사자명예훼손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씨가 9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후 광주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항소심 마친 전두환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씨가 9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후 광주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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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납부를 미루면서 선고액 2205억 원 가운데 미납액은 지난해 말 기준 970억900만 원에 달했다. 2019년 11월 강원도 홍천 한 골프장에서 임한솔 당시 정의당 부대표와 만난 전씨는 "광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 나는. (1000억원 넘는 추징금 아직 검찰에 납부 안 하지 않았나.) 자네가 좀 납부해주라"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전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썼다. 앞서 2018년 2월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관련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도 1980년 5월 21일과 27일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전씨 측은 지난해 12월 항소하며 계엄군 지휘관 등을 법정에 불러 조 신부 발언이 허위임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씨는 항소심에 출석하지 않았고 항소심 재판부는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으로 증거신청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뒤인 올해 8월 9일에야 공판에 출석했다.

지병으로 투병 중이었던 전두환은 23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오전 8시 55분께 경찰과 소방에 신고됐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9시 12분께 전씨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그:#전두환, #518, #1212, #헬기,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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