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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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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가 시작된 가운데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올해 종부세 고지를 받은 인원은 총 94만7000명으로, 이들이 부담하게 될 세액은 약 5조7000억원"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 폭등,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 66만7000명보다 28만명(42.0%), 납부 세액은 지난해 1조8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217%) 늘었다.

기재부는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 세액 대비 약 10% 감소되는 점을 감안하면 약 5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설명했다.

전체 종부세액 중 88.9% 다주택자·법인 부담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하긴 했지만 전체 세액 5조7000억원 중 88.9%는 다주택자 및 법인이 부담한다. 인별 기준으로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48만5000명이 2조7000억원, 법인이 6만2000명에 2조3000억원을 부담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시가 26억원(공시가격 18억원)의 E아파트와 시가 27억원(공시가격 19억원)인 F주택 등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부담 세액은 5869만원에 달했다.

특히 다주택자 48만5000명 가운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41만5000명으로, 이들이 다주택자에게 부과된 세액 2조7000억원 중 2조6000억원(96.4%)를 부담한다.

기재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과세 강화 조치로 3주택 이상자 과세 인원과 세액이 각각 41만5000명(78%)과 2조6000억원(233%) 증가했다"라며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 회피 방지를 위한 과세 강화로 법인 과세 인원과 세액도 각각 6만2000명(279%)과 3000억원(311%)으로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1주택자 종부세액 2000억원... 지난해보다 800억원 감소

반면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줄었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랐고, 부부 공동명의 특례도 도입됐기 때문이다. 또 고령자·장기보유공제를 통해 최대 80%까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를 받은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명으로 이들은 전체 고지 세액의 3.5%인 2000억원만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대상 인원 중 1주택자 비중은 지난해보다 4.1%p 줄어든 13.9%, 세액 비중도 3%p 감소한 3.5%였다. 특히 전체 1주택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로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종부세가 부과되는 시가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전체 주택의 1.9% 수준"이라며 "작년에는 공제금액이 9억원이었으나 금년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1주택자 종부세 고지 인원은 8만9000명, 세액은 약 80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세 부담 상한 1.5배가 적용돼 시가 폭등에 따른 종부세의 과도한 상승도 억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시가 22억1000만원(공시가격 15억5000만원)에서 올해 시가 35억0000만원(공시가격 25억1000만원)이 된 서울 강남구 A아파트를 한 채 보유한 경우 기존대로 라면 679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세 부담 상한이 적용돼 실제 세액은 296만원으로 383만원 줄었다.

홍남기 부총리는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대부분 부담하고 국민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라며 "일각에서는 늘어난 종부세수로 중앙정부의 재정 적자를 보존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종부세 세수는 전액 지자체로 이전되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라고 밝혔다.

태그:#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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