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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범교과 수업시간을 의무 부과하는 법령과 지침을 차단하기 위한 특례법이 발의됐다. 의무부과수업이 학교의 '창의적체험활동(아래 창체) 시간'을 2배 가량 초과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의무부과수업을 막기 위해서다.

국회 교육위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법령에 따른 의무부과교육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강 의원이 교원 6단체와 협의해 만든 것이다.

이 법안은 범교과 수업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과 협의한 사항을 우선 적용하도록 해, 각종 법령에서 학교에 수업시간을 의무적으로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령과 지침이 요구하는 범교과 수업시간과 창체 시간 비율.
 법령과 지침이 요구하는 범교과 수업시간과 창체 시간 비율.
ⓒ 시도교육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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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현재 법령과 지침이 요구하는 한 해 범교과 수업시간은 창체 배정시간을 훌쩍 넘긴 상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2019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중학교의 경우 창체 배정시간은 한 해 306시간인데 이보다 208% 맡은 637시간을 요구받고 있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도 창체 배정시간은 각각 680시간과 408시간인데 반해, 의무부과된 시간은 각각 1096시간(161%)과 637시간(156%)이다.

법령과 지침으로 수업시간이 강제 배정되고 있는 범교과수업은 '안전', '인권', '진로', '인성', '민주시민', '다문화', '성교육' 등이다. 그런데 이 학습 주제는 이미 일반 교과에도 들어있는 것이다.

중학교 '창체'배정은 306시간, 그런데 의무부과수업은 637시간?

이에 따라 상당수의 학교는 의무부과시간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거나, 서류상으로만 채운 것처럼 보고하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교과 의무부과 시간이 많다보니 학교에서는 학생 자치활동 시간을 줄이거나, 학교 특색 사업시간을 배정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서울시의회가 교원 30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교과과정 필수 이수 규정관련 법률 제정이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 및 실태 조사' 결과 '범교과 수업시수 과도로 협의가 어렵다'는 의견에 85.3%, '시수가 많아 준수가 어렵다'는 의견에 90.3%가 동의했다. 이에 따라 '과거보다 학급자치시간을 갖기 어렵다'는 의견에 86.1%가 동의했다. 

강 의원은 "각종 법령에서 계속 범교과수업을 의무로 규정하다 보니 일상적인 학교의 부담은 물론 교육과정이 왜곡되는 실정"이라면서 "이번 특례법 제정을 통해 학생들이 활동하는 교육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학교 수업과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교사노조연맹은 논평에서 "이번 특례법 제정으로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대한 고려 없이 별도 법령으로 계속해서 추가되어 부담을 가중시켰던 범교과 수업을 정비하여 학교교육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실천교육교사모임도 성명에서 "아무쪼록 이 법안이 발의에만 그치지 말고 하루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가용한 시수보다 범교과수업 시간이 더 많은 극도의 불합리가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요구했다.  

태그:#황당한 의무부과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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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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