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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2월 성서산단 내 Bio-SRF열병합발전소 건설 계획에 주민들이 대구시청 앞에서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지난 2018년 12월 성서산단 내 Bio-SRF열병합발전소 건설 계획에 주민들이 대구시청 앞에서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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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바이오에스아르에프(BIO-SRF) 열병합발전소 건립 행정 소송에서 발전소 건립을 불허했던 대구시가 최종 승소했다.

17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11일 발전사업자인 리클린대구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성서 2차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성서산단 BIO-SRF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은 지난 2015년 달서구 월암동 성서2차 산단 내 4966㎡(약 1502평) 면적의 부지에 폐목재를 활용한 고형연료(Bio-SRF)를 연소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발전소 건립을 대구시가 승인하면서 시작됐다.

당초 사업자였던 ㈜성서이엔지는 2017년 5월까지였던 사업 기간을 2년 연장하고,  그사이 사업자도 리클린대구(주)로 변경됐다.

리클린대구는 자본 확보 지연 등으로 정해진 기한 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해지자 2019년 3월 대구시에 사업 기간을 2년 추가로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성서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이 발전소가 들어설 경우, 대기환경 악화로 인근 주거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서명운동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벌여왔다.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달서구 폐목재 소각장 반대대책위'는 "폐목재류 등의 폐기물로 만든 고형연료를 태워 시간당 50톤의 스팀을 생산하는 BIO-SRF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할 경우, 폐목재 등의 폐기물에 잔존하는 유해물질이 소각 때 중금속, 다이옥신 등 각종 발암물질이 배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반대했다.

결국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2018년 12월 2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성서산업단지에 열병합발전소 결정을 한 것은 잘못됐다"며 "당시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하는데 제 스스로 경솔했다"며 사과했다.

이후 대구시는 2019년 4월 폐목재 등 고형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나온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사업 기간 연장 신청 거부 처분을 했다.
  
이에 리클린대구는 그해 6월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양측은 발표까지 실시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그 결과 2020년 2월 대구지방법원의 1심, 2021년 7월 대구고등법원의 2심, 지난 11일 대법원 최종 판결 모두 대구시가 승소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어려운 소송이었지만 많은 시민이 거주하는 도심 산단의 대기환경을 지키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다행이다"라며 "앞으로도 대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친환경 도심 산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그:#성서 열병합발전소, #대구시, #리클린대구, #대법원, #BIO-S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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