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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고발장을 접수한 조문현 기자(왼쪽).
 15일 고발장을 접수한 조문현 기자(왼쪽).
ⓒ 조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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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돈곤 청양군수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충남경찰청에 고발당했다.

16일 A언론사에 근무하며 청양군청에 출입하고 있는 조문현 기자는 "가족문화센터 부지매입 과정에서 청양군수가 청양군으로 하여금 보상하지 않아도 될 금액을 입금토록 해 3자로 하여금 그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 하고, 청양군에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혀 15일 충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위반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조 기자는 이어 "청양군의회가 부지매입 건을 두 차례나 부결했으나 결국 군은 부지 매입을 강행했고 토지주에게 권리 해소 의무, 입목이전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아도 될 보상을 했다"면서 "결국 토지주와 임차인 간 해결해야 할 문제를 청양군이 대납한 셈으로 특히 대납액도 지장물 보상 예정가보다 무려 117%나 많은 3억 1332만 원을 초과해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청양군 관계자는 16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이건과 관련해 군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 중으로 지금 당장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관련 토지매입과 건축물 보상이 토지보상법 제70조, 제75조에 근거한 정당한 행정절차란 기존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와 관련한 무고 등의 법적 철차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지난달 13일 열린 제27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에서 나인찬 군의원이 배임 의혹을 제기해 다시 불거진 가족문화센터 토지매입 문제는 이후 김돈곤 군수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는 등 청양지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태그:#청양군, #배임의혹, #가족문화센터 부지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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