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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10월 1일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에 보낸 공문 중 일부.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10월 1일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에 보낸 공문 중 일부.
ⓒ 법무부 제공자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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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팀이 임은정 감찰담당관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남용' 논란을 두고, 법무부는 임은정 담당관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보낸 공문 2건을 차례로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임은정 담당관이 2건의 공문을 통해 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 관련 사건 기록 제출을 요청한 것을 두고, 이는 김씨가 제기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업무 절차였을 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의도는 없었다는 게 법무부의 해명이다. 김씨는 '자백 회유' 등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기록관리과서 재발송 요청해 따른 것... 조국 수사 영향 목적 없다"

법무부가 공개한 해당 공문은, 임 담당관이 지난 10월 1일과 10월 18일 각각 두 차례 김씨 사건 처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보낸 같은 제목의 문건이다. 1일 공문의 수신처는 판결 확정 기록을 보관하는 '기록관리과'였고, 18일 공문의 경우 '공판과'로 수신처가 변경됐다.

법무부는 변경 이유에 대해 "(1일 요청 당시) 기록관리과에서 민원인의 소송 기록만 보존하고 있어 관련 수사 기록은 조국 수사팀에 보관하고 있으므로 공판과로 공문을 재발송하도록 요청해 이에 따라 발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앞서 같은 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10월 18일 공문 내용을 언급하며 "공문에는 조국 사건 관련 김모(김경록) 사건으로 명시 되어 있다"면서 "분리 기소 된 김씨 사건이 확정 됐음을 빌미로 김씨에 대한 수사기록까지 포함, 기록 대출을 요청한 것은 조 전 장관의 수사 및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10월 1일과 10월 18일의 공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0월 1일]
- 수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기록관리과장
- 제목 사건기록 대출 요청
- 법무부에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과 관련해 귀 청에서 보관 중인 김경록 사건 기록 대출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8일]
- 수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공판과장
- 제목 사건기록 대출 요청
- 법무부에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과 관련하여, (중략) 귀 청에서 보관 중인 조국 사건 관련하여 김경록 사건기록(수사기록 포함) 대출 요청하오니 협조해주길 바랍니다.
 
법무부는 이어 해당 요청을 받은 수사팀이 사건 기록 분리가 어렵다는 이유를 제기, 결국 지난 9일자로 대검 감찰부에 민원을 이첩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피민원인(수사팀) 측에 자료를 요청했고, 피민원인 측에서 자료 정리에 난색을 표해 직접 감찰 대신 소속 기관인 대검찰청 감찰로 전환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조국 수사팀은 임 검사 뿐 아니라 서울고검에서 진행 중인 또 다른 감찰 건을 통해 당시 직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의 '수사 방해' 의혹을 규명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이프로스 글에서 조 전 장관 일가의 익성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수사를 언급하며 "추가 수사 진행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대검, 법무부 등에 수회 걸쳐 인력 지원을 요청했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면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태그:#조국, #임은정, #검찰,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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