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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11월 12일 오후 2시 14분]
 
오태완 의령군수가 12일 오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태완 의령군수가 12일 오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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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오태완 의령군수가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군수직 유지를 할 수 있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류기인 부장판사)는 12일 오 군수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4월 7일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한 오 군수는 당시 선거공보물에 자신의 경력을 잘못 기재한 혐의를 받아왔다.

오 군수는 공보물에 '경상남도 1급 상당 정무 특보'라 기재했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오 군수가 경남도 재직 당시 직책은 '5급 상당 별정직'이라며 고발했던 것이다.

재판부는 "1급 상당, 2급 상당이란 부분들은 피고인의 직급과 차이가 나고, 사실 관계에 있어서는 허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생활해온 과정과 선거에 임했던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1급 상당과 2급 상당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선고 뒤 오태완 군수는 "판결을 존중 한다"고 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 오 군수는 "변호사와 함께 고민하겠다. 다소 미흡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현행 규정에는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다.

오태완 군수는 국민의힘 소속이다.

민주당 경남도당 "가벼운 양형선고는 매우 아쉽다"

이번 선고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김지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태완 후보가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의령군민과 유권자를 기망한 행위가 중대한 선거범죄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재판부의 가벼운 양형선고는 매우 아쉽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내년 지방선거가 20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판결로 말미암아 '부지사 급', '1급 상당', '2급 상당' 후보가 난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오태완 의령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추이를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태그:#오태완 의령군수,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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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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