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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2016년총선넷 관련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당사자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2016년총선넷 관련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당사자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김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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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운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아온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넷) 활동가와 참가단체 대표 18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돼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5년 만인 11일 선고에서 기각(유죄) 판결을 받았다.

11일 오전 참여연대와 2016총선넷 사건으로 기소됐던 피고인들은 대법원 선고 직후, 선고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했고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유권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선거법의 부당함을 알리고,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법원의 유죄 선고는 2016총선넷 기자회견 현장 등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지적 한 번 없다가 선거 전날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선관위와 박근혜 정권의 요청에 충실하여 시민사회단체 사무실과 활동가 자택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경찰,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순 참가자까지 22명의 활동가를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자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또 "사법부가 주권자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선거 참여 보장이라는 선거법 취지에 맞게 검찰의 부당한 기소를 기각하고 유권자의 권리를 확인했어야 하지만, 사법부는 검찰의 논리를 대부분 인용해 유죄를 선고하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선거법 독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하며 참정권이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옥죄고 있는 현행 선거법을 바꾸지 않고서는 2016총선넷 활동과 같이 정당과 후보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정책을 평가하고 지지를 호소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피해사례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최근 국회가 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한 만큼, 하루 빨리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법 독소조항을 개정해 내년 대선에서는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참여, 정책에 대한 검증과 다양한 토론이 권리로서 보장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6년 총선넷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기자회견서 "안타깝게도 대법원 상고가 기각됐고, 선거법 93조 개정 내지는 현재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재판에도 더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국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유권자로서 찬성과 반대, 지지와 비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선관위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선거법의 광범위한 규제 조항 때문에 유권자가 선거법을 지켜가며 선의로 캠페인을 진행하더라도,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기소될 수 있는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검경의 무리한 압수수색과 무더기 기소는 시민단체를 겁박하기 위한 보복성 행위였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이 정치인을 심판하고, 잘못된 정치를 바꿔보겠다는 활동을 위법하다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선고를 한 대법원의 보수적 판단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발언했습니다. 

2016년 총선넷 공동사무처장이었던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은 "헌법재판소가 하루라도 빨리 93조 등 선거법의 악법 조항의 위헌을 선언해야 한다"며 "21대 국회가 정개특위를 구성한 만큼 유권자 표현의 자유 관련 선거법을 우선해서 개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국민들이 정치인을 심판하고, 잘못된 정치를 바꿔보겠다는 활동을 위법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선고를 한 대법원의 보수적 판단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유권자 입 막는 선관위와 경찰, 검찰 규탄 ▲유권자 표현의 자유 외면 대법원 규탄 ▲헌법재판소는 선거법 93조 위헌 결정하라 ▲국회는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100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했던 2016총선넷은 35인의 집중 낙선 대상자를 발표했다. 그 중 10명의 후보자 사무소 앞에서 낙선 대상자 선정 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16총선넷의 약속과제 중 Worst 10 후보, Best 10 정책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유권자운동을 진행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이러한 2016총선넷의 활동이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광고물에 해당한다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라는 이유로 당시 안진걸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선 전날인 2016년 4월 12일 갑작스레 고발했다.

2016총선넷은 유권자들의 정당한 활동이었다고 선관위 고발의 부당성을 지적했지만, 박근혜 정부 경찰과 검찰은 오히려 그 배후를 수사한다며 수사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경찰은 2016년 6월 2016총선넷 사무실로 사용된 참여연대를 비롯해 10여 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검찰은 그해 10월 활동가 등 22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그 후 1심과 2심은 검찰의 기소대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고, 5년 만인 11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유죄를 확정했다.

태그:#2016년 총선넷 활동 대법원 기각, #총선 넷 무죄 주장,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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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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