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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입구에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조합원들이 ‘공공병원 확대, 공공병상 확충, 병원인력 충원, 비정규직 제로’ 등을 요구하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연단에 오른 한 간호사가 의료인력 부족으로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설명하자 한 참석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입구에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조합원들이 ‘공공병원 확대, 공공병상 확충, 병원인력 충원, 비정규직 제로’ 등을 요구하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연단에 오른 한 간호사가 의료인력 부족으로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설명하자 한 참석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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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을 생각하며 출근하지 않도록 저희 좀 살려달라."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장아무개씨가 11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열린 의료연대본부 총력투쟁 결의대회 때 연단에 올라 눈물을 훔치며 한 말이다.

그는 "간호사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때 가입 이유를 '살고 싶어서'라고 적는다"며 "코로나가 시작된 지 2년 가까이 지났다. '의료진 덕분'이라며 엄지 치켜올리며 말하는데 제발 그런 말 하지 말고 간호 인력부터 좀 채워달라"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폐암으로 투병하던 환자가 임종을 앞두고 제 손을 잡고 '그동안 감사했다', '며칠이라도 살게해줘 고맙다'라고 할 때 저는 차마 '저를 필요로 하는 다른 환자가 많아 애타게 저를 부르는 환자분을 외면한 적 많았다'라고 말할 수 없었다"면서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한 간호는 죄책감으로 남는다"며 재차 눈물을 훔쳤다.

장 간호사의 발언이 이어지자 현장에 있던 의료노동자들은 함께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의료노동자와 돌봄노동자 등은 필수인력 충원 및 공공의료 확충,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후 결의대회에 참석한 200여 명의 노동자들은 서울시청 방면으로 행진했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입구에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조합원들이 ‘공공병원 확대, 공공병상 확충, 병원인력 충원, 비정규직 제로’ 등을 요구하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입구에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조합원들이 ‘공공병원 확대, 공공병상 확충, 병원인력 충원, 비정규직 제로’ 등을 요구하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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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본부는 ▲공공병원 확대와 공공병상 확충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7명' 등 병원 인력 충원과 비정규직 제로 ▲필수 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수익성 중심 경영평가·직무성과급제 폐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등 5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애초 의료연대본부는 11일 청와대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복지부와 월 1회 정례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10일 서울대병원과 대구가톨릭의료원 등 일부 사업장이 노사 간 합의를 이뤄내면서 총력결의대회로 전환했다.

서울대병원 노사는 ▲임금 인상 및 인력 충원 ▲감염병 관련 인력 확대 정부 건의▲무기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간호부문 교대근무자 근로조건 개선 등에 합의했다. 대구가톨릭대의료원도 간호 인력 충원, 환자 이송 전담팀 외주화 계획 철회 등에도 합의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줄여달라"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입구에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조합원들이 ‘공공병원 확대, 공공병상 확충, 병원인력 충원, 비정규직 제로’ 등을 요구하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참석자들이 공공의료 확대 등이 적힌 피켓을 붙인 채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입구에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조합원들이 ‘공공병원 확대, 공공병상 확충, 병원인력 충원, 비정규직 제로’ 등을 요구하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참석자들이 공공의료 확대 등이 적힌 피켓을 붙인 채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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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대회에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이날 연단에 올라 지난10월 25일 국민동의청원 10만 명을 달성한 '간호인력인권법'에 대해 강조했다.

'간호인력인권법'은 일반병동과 특수부서들에 간호사 1인당 근무조별 담당 환자 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된 법안으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아직까지 관련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는 간호사 1인당 12명이라는 기준을 명시해놓았지만 어떠한 강제조항이나 처벌조항이 없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학병원의 경우 간호사 1명당 12~20명, 요양병원의 경우 40명까지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이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 단위로 간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10월 18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3년 국립대병원 간호사 퇴직 현황을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 병원 퇴직 간호사는 4030명에 이르고, 이중 81%가 근속연수 5년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9월 28일 정부는 '코로나19 병상 간호사 배치기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가동 병상(환자) 당 간호사 수가 중증 병상일 경우 1.8명, 준중증 병상은 0.9명, 중등증 병상은 0.36에서 0.2명의 간호사를 배치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의료연대본부가 속해 있는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27일 핵심 요구안 현실화를 촉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태그:#서울대, #간호사, #의료연대본부, #간호인력인권법,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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