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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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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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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차례 감사를 거부한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공무원 4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0일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5명의 공무원은 지난 5월 남양주시 종합감사에 앞서 진행된 사전조사를 거부한 데 이어 6월 사전조사 거부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진행된 경기도의 특정복무감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방해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들은 종합감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경기도 종합감사 대응을 위한 TF팀 구성, 경기도 종합감사가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의 입장문 발표, 자료제출 거부, 대면조사 금지 등의 방법으로 감사거부를 지시하거나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양주시는 "특정한 사무로 제한하여 사전조사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도 이를 무시하고 종합감사에 필요한 조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감사거부 및 방해 행위를 계속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지난 9월 종합감사 거부에 따른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남양주시 공무원 4명에게 중징계, 12명에게 경징계를 요구하자 해당 남양주시 공무원 16명은 지난달 법원에 징계 요구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 요구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조 시장도 지난달 1일 경기도 감사관과 직원 3명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양측은 감사를 둘러싸고 지난해부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도의 감사가 남양주시에 대한 보복 감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소극행정 조사, 익명제보, 언론보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의뢰, 주민감사청구 등에 따른 조사인데도 감사를 거부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지난 2020년 7월과 11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이 전 지사와 도 감사관실 공무원 4명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12월 감사를 거부한 조 시장과 남양주시 공무원 등 2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앞서 조 시장은 남양주시 직원게시판에 '경기도 감사는 불법 감사로 자신이 모두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두 차례 게시하고 이를 언론에 배포했다. 시 감사관도 경기도에 특정복무감사 거부를 통보하고, 이를 전 직원에게 알리면서 시장의 거부 입장문을 함께 게시했다.

경기도는 조 시장과 시 감사관의 행위가 시 공무원에게 감사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명령과 공모에 해당하며, 이 같은 행위로 감사거부사태가 발생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여전히 표적감사, 정치사찰, 보복감사라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들면서 2년간 도의 모든 감사를 거부하는 행위는 법을 짓밟고 악용하는 반법치주의적 행동"이라며 "감사거부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며 선동을 일삼고, 선량한 공무원까지 고통의 나락으로 몰아넣는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 주기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해야 하고, 전국 16개 광역자체단체 모두 도와 대동소이한 감사 절차를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기도는 수원시와 이천시 감사를 진행 중이다. 

태그:#남양주, #조광한, #경기도, #이재명, #행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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