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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알수 없는 덤프트럭의 안전 불감증
▲ 지리산 천왕봉로의 일상 경찰도 알수 없는 덤프트럭의 안전 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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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 도로주행중
▲ 뒷문없는 덤프트럭 안전불감증 도로주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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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산에서 파낸 바위 덩어리를 실은 덤프트럭이 뒷문 없이 도로를 질주하는 사례가 빈번해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9일 함양~남원 구간 60번 지방도인 '천왕봉로'에서는 뒷문 없는 덤프트럭이 바위 덩어리를 싣고 주행했다. 이 도로에서는 지난 3월에도 비슷한 트럭이 목격되기도 했다. 이날 바위 덩어리를 실은 덤프트럭이 주행하는 반대 방향에서는 경찰차량이 주행하고 있었지만, 뒷문 없이 주행하는 상황을 파악하지는 못했다.

관련 규정(법률, 시행령)을 보면 건설자재 등 물품을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경우 흩날리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덮개'를 씌우도록 되어 있다. 덮개는 차량 위부분 뿐만 아니라 뒷문까지 함께 있어야 한다. 관련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이날 천왕봉로의 덤프트럭 주행 상황을 지켜본 한 주민은 "뒷문 없이 바위 덩어리를 싣고 달리는 트럭을 간혹 볼 수 있다"며 "반대편 차선에서 경찰차량이 지나쳤지만 트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차량이 뒷문 없이 바위 덩어리 등을 운반할 경우, 잔재물이 도로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도로 파손뿐만 아니라 뒤따라 오는 차량의 안전운행에도 지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함양군청 도로계 관계자는 "돌뿐만 아니라 물품을 옮기는 차량은 덮개를 반드시 해야 하고, 덮개는 위부분 뿐만 아니라 뒷문까지 되어 있어야 한다"며 "뒷문 없이 물품을 싣고 운행할 경우 규정 위반이다"라고 했다.

그는 "덮개·뒷문 없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다. 차량이 지나가버리면 경찰이 출동하더라도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군청에 제보나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경찰서나 파출소로 바로 알려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요즘은 일반시민들이 규정을 어긴 트럭이 도로를 주행할 경우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 일시와 장소를 알 수 있도록 해서 신고를 하면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뒷문이 없어 위험이 뒤따르는 도로주행
▲ 지리산 가는길 덤프트럭 뒷문이 없어 위험이 뒤따르는 도로주행
ⓒ 최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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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덤프트럭, #천왕봉로, #함양군, #지리산, #남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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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엄천강변에 살며 자연과 더불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엄천강 주변의 생태조사 수달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냥 자연에서 논다 지리산 엄천강에서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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