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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원주신협에서 열린 소상공인 현장간담회.
 ▲ 지난 2일 원주신협에서 열린 소상공인 현장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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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상인회가 운영하는 소액대출 사업이 위기에 봉착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출을 못 갚는 상인이 늘어난 것. 공적 사업을 대신함에도 연체가 늘면 상인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지난 2일 오전,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과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원주신협에서 서울·강원지역 소상공인 현장간담회를 주재했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서였다. 이 자리에서 상인들은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에 부담을 토로했다. 

서금원은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추천한 전통시장 상인회에 자금을 빌려주고 있는 것. 상인회는 이를 소속 상인들에게 운영자금으로 대출해준다. 담보가 부족하거나 낮은 신용등급으로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상인들을 도우려는 취지다.

자유시장 상인회도 서금원으로부터 3억 원을 대여받았다. 상인회는 급전이 필요한 상인에게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이 돈을 빌려줬다. 그런데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이를 못 갚는 상인들이 생겨났다. 대출을 받았는데 파산하거나 변제 여력이 없는 장기 연체자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 2일 간담회에서 양인호 자유시장 상인회장은 "파산자와 연체가 생기면서 소액대출 사업을 겁이 나서 못 하겠다"라며 "상인회는 대출 홍보 등을 맡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직접 상인들에게 대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 상인 중에 파산·연체자가 발생하면서 자유시장 소액대출 자금 중 300만 원가량은 회수할 수 없는 상태다. 이는 상인회가 서민금융진흥원에 고스란히 갚아야 할 돈이다. 코로나19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상환 불가능 액수가 더 늘 것으로 판단된다. 시장 상인들은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진 추가 대출이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태연 자영업비서관은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만든 것인데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코로나 때문"이라며 "원주만의 문제인지 전국적인 현상인지를 검토해 서민금융진흥원과 해결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 2일 원주신협에서 열린 소상공인 현장간담회.
 ▲ 지난 2일 원주신협에서 열린 소상공인 현장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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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마트·대형 식자재 규제 강화... DSR 대출규제는 완화 필요

시장 상인들은 농협하나로마트와 중대형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통상생발전법에 따라 대형유통업체들이 의무휴업을 시행하지만, 농협하나로마트나 식자재마트가 틈새 이익을 다 가져간다는 것.

백귀현 중앙시장 상인회장은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상인들과 대형마트들이 협의해 의무휴무일을 지정했다"면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식자재마트와 하나로마트에서 시장 손님들을 다 뺏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백 회장은 대형마트가 쉴 때 하나로마트와 식자재마트도 같이 문을 닫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과 관련해서도 자영업자들의 사정을 봐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DSR을 적용할 계획이다. 내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 원 초과로 확대된다. 상환 능력만큼만 돈을 빌리는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턴 은행에서 빌린 총대출 금액이 2억 원을 넘으면 연봉의 40%까지만 원리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2금융권도 연봉의 5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고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카드론도 DSR에 산정된다. 

그런데 시장 상인들은 이러한 정부 방침이 자신들에게 독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백귀현 회장은 "주택을 담보로 잡아 기존 대출을 연장하거나 추가 자금을 얻어야 하는데 규제를 강화하면 힘들어질 것"이라며 "DSR 대출 규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인데 투기꾼과 자영업자는 분리해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코로나 시기에 정부가 대출을 조이면 자영업자는 살아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태연 자영업비서관은 "마트 의무휴업일에 농협하나로마트와 식자재마트를 포함시키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하나로마트도 의무휴업에 동참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유통법상 농축산물 매출 비중이 55%를 넘기면 의무휴업을 제외한다는 규정은 말도 안 되는 논리"라며 "국회의원들을 압박해야 법 개정이 가능하니 자영업자들이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DSR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관련 부처에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원주시의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현장간담회에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에 유흥업종 포함 ▲국가연구개발사업 내부거래 판단기준 완화 ▲소규모 공방 비누제조 법 규정 유연화 ▲세탁기능사제도 법제화 ▲자동차정비업 사업자 정비책임자 의무 교육 신설 등이 논의됐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이제 본격적인 일상 회복이 시작되는 만큼 상인들의 어려움도 회복되고 해결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원주투데이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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