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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개소를 시작으로 서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이 어느덧 1년에 가까워지고 있다. 올해 가을철 농번기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만큼 현재 전체적인 경남 함양군의 임대사업소 운영 현황과 함께 임대농기계 사용절차 등을 짚어 보았다.

함양군에 따르면 현재 관내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중부권(함양읍 소재), 북부권(안의면 소재), 남부권(휴천면 소재), 서부권(백전면 소재) 등 4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4개소의 총 연간 운영비는 3억5000만원이며 총 88종(권역별 기종중복) 376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고 정규직 3명, 공무직 5명, 기간제 1명 등 총 9명의 인원이 종사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11년 관내에 처음 개소한 중부권 임대사업소는 현재 88종 149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종사인원은 공무직 2명이다. 지난해 기준 연간 총 임대 대수는 1568건이며 총 수익은 5668만5000원이다.

이어 2013년 개소된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사업비 10억 원)는 61종 109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고 공무직 1명, 기간제 1명 등 총 2명이다. 지난해 기준 연간 총 임대 대수는 713건이며 2213만5000원의 총 수익을 냈다.

남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사업비 10억 원)는 2014년에 개소되었으며 현재 48종 65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고 공무직 1명이 종사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연간 총 임대 대수는 243건이며 총 수익은 848만5000원이다.

올해 1월 개소된 서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사업비 20억 원)는 26종 53대의 농기계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공무직 1명이 종사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1월 초까지의 임대 대수는 630건이며 현재 195만4000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총 4개 권역을 운영함으로써 함양군 전역에 기계화 영농의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 논두렁조성기, 넝쿨 파쇄기, 양파 수확기, 소형 관리기, 콩 예취기, 굴삭기, 동력 예취기 등 다수의 다양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임대가 가장 많은 농기계는 굴삭기이다. 함양군의 임대사업소는 권역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타 지역과 비교해 가까운 거리에서 해당 기계를 임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농기계 사용에 따른 사고 발생을 방지코자 농기계 사용 안전 관련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함양군은 임대 농기계 출고 시 농기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안전운행 교육을 농업인에게 실시해 추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

임대농기계 사용절차로는 먼저 전화, 방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임대 신청을 해야 한다. 함양군 내에 농경지를 둔 사람을 기준으로 예약제로 운영되며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증명서를 사전 제출해야 한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귀농귀촌 농업인 3년간, 만 18세 미만 자녀 3명이상 농가(단 1년 이내 10회)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감면 혜택도 볼 수 있다. 단 기계 임대 시 농용굴삭기, 농용스키드로더 등 일부 기종에 한해서는 농기계 교육 이수를 완료해야 한다.

이어 사용료 납부를 진행한다. 납부 방법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방문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출고 전까지 입금 확인 안 될 경우 출고가 안된다.

사용료 납부가 완료되면 농기계를 출고하는데 출고시간은 전날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다. 농기계의 안전 사용요령에 대한 교육을 마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출고를 진행한다.

농기계 반납 시에는 세척 및 이상 유무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당일 오후 5시까지 반납해야 한다. 특히 장비의 수명 및 다음 임대자가 깨끗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꼭 세척하여 반납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적을 받을 경우 임대 제한이 될 수 있다.

음주, 약물 복용 등으로 농기계 작업에 지장이 있는 사람, 사용조건 불이행자 등은 농기계 임대가 제한된다.

이러한 임대농기계 사용절차를 바탕으로 총 4곳의 임대사업소에서 편리하게 군민들이 농기계를 임대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할 임대사업소의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4개소 종사인원 중 결원이 3명(기간제 3명)인 상태로 농기계 수리 및 관리 등의 능력을 가진 근로자를 모집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해당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진행했으나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농기계 업무와 관련해 젊은 층의 관심이 적어지고 해당 능력을 갖춘 인재를 찾아도 행정사무 특성상 임금 문제로 무산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관내 인원을 채용해야 한다는 기준 또한 어려움을 더 하고 있다.

함양군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해당 종사자 문제는 함양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전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주간함양에도 실립니다.


태그:#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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