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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오징어게임>으로 대표되는 한국 드라마가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사극좀비물 <킹덤>도 있었죠. 코로나19로 드라마제작이 뜸했던 것을 메꾸기라도 하듯, 그 어느때보다도 많은 드라마들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영애 출연의 <구경이>, 전지현의 <지리산>, 고현정의 <너를 닮은 사람>을 비롯한 많은 작품들이 지상파, 케이블, 종편, OTT을 가리지 않고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알고 계시나요? 현재 한국에서 제작되는 드라마는 거의 모두 법을 어겨가며 제작되고 있고, 그 드라마를 보시는 시청자들 모두 범죄를 방조하는 셈인 것을요.

이렇게 많은 수준 높은 드라마들이 제작되는데, 과연 그 드라마들을 실제로 제작하고 있는 환경은 어떨까요? 드라마 촬영 현장의 스태프들은 법적으로 노동자일까요? 아니면 프리랜서일까요? 이미 2년여전 드라마 현장의 방송스태프들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자성을 인정받았고, 올해에는 영화와 드라마 현장의 감독급 스태프까지도 법원으로부터 노동자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법원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은 드라마 스태프들이 일을 할 때, 4대보험이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의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휴식시간 등이 정해진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과연 현장에서는 그런 계약서가 얼마나 잘 사용되고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체결하지 않는 진짜 이유  
 
KBS 드라마 고용노동부 고발 기자회견
▲ KBS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촉구 KBS 드라마 고용노동부 고발 기자회견
ⓒ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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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가 330여 명의 방송스태프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실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아직도 근로계약이 현장에 전혀 자리잡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체결의 경우 약 20%에 불과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유는 77.5%가 방송사나 제작사의 요구 또는 관행이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약 85%가 본인들은 노동자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드라마제작현장의 계약실태를 KBS가 제작중인 드라마를 사례로 살펴보면, 대하사극 <태종 이방원>의 경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스탭들에게 감독급을 사용자로 하는 턴키(일괄)계약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KBS의 <꽃피면 달 생각하고>는 계속해서 현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연모>, <꽃피면 달 생각하고>, <달리와 감자탕> 등 여러 드라마가 몬스터유니온이라는 KBS의 자회사를 통해 제작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청, 재하청을 공동제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다른 제작사들이 제작을 담당합니다.

이것은 KBS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SBS의 <사내맞선>도 역시 마찬가지로 턴키계약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송사들의 경우에도 방송사가 설립한 자회사와 또다른 제작사가 공동제작하는 형태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스탭들의 계약은 본 적도 없는 제3의 하청업체와 계약을 강요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제작 자회사들이 설립되거나, 기존의 제작사들이 주식인수의 형태로 자회사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구조는 점점 복잡해져 가고 있고, 사용자의 책임은 점점 찾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으로 유명한 드라마 현장에서 하루에 일하는 시간은 얼마나 줄어들었을까요? 52시간 제도를 지키는 커녕, 노동시간의 적용기준을 바꿈으로 법을 피해가려는 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시간에 촬영지까지의 이동시간과 촬영을 위해 장비를 준비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있고, 또 촬영을 마친 후 장비를 정리하는 시간과 다시 출발지로 복귀하는 시간도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실제 촬영시간과 합하면 여전히 하루에 20시간 가까운 노동시간을 강요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송스태프지부 노동실태 조사 결과, 노동시간이 12시간 이내라고 답한 사람은 10%도 안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KBS의 경우는 1.4%에 불과합니다. 산업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도 채 20%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KBS는 95.9%가 교육받은 적이 없다고 답을 해서,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장시간 노동이 가장 큰, 그리고 독보적인 문제로 꼽혔고,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책도 75%가 장시간 노동방지, 그리고 63.1%가 근로계약 의무화라고 조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공영방송인 KBS를 비롯한 다른 방송사들은 여전히 하루 14시간 이상, 심지어는 2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면서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무시한 채 불법적인 드라마제작을 강행하면서 관행이라고 이름아래 법을 아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현장에서는 주 52시간제도가 시행되고 노동자성이 이미 인정받았음에도, 근로계약은 왜 아직도 제대로 도입되지 않는지, 왜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아무런 처벌이 없는 건지,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불만이 폭발 직전입니다.

방송스태프 노동자도 기본적인 인권 보장받아야
 
방송스태프 근로계약 도입촉구 피케팅
▲ KBS 피케팅 방송스태프 근로계약 도입촉구 피케팅
ⓒ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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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산업현장은 계속해서 사람이 죽고 다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산업안전 감독을 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항만에서, 지하철에서, 물류센터에서, 배달하는 도로 위에서, 출퇴근하는 버스 안에서, 심지어 집에서 잠을 자다가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방송현장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세트를 설치하다 떨어지고, 화재로 다치고, 위험한 촬영 중에 차량에 끼이는 이런 사고의 위험을 드라마 제작 방송스태프들은 늘 안고 살아갑니다.

드라마 제작현장의 스태프들은 이미 노동자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이들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그 내용으로 근무시간과 장소,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이 확인되어야 하며, 4대 보험적용,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이 책정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제작 현장 어느 한 곳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곳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송사들과 외주 제작사들은 그동안 불법적으로 스태프들을 고용해왔기에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시작으로 매주 두 편씩, 한국 드라마 제작환경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 8회동안 연속으로 기사를 올리겠습니다.

방송스태프 노동자들도 기본적인 인권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방송사와 제작사, 그리고 한류열풍이라면 없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한국 방송제작현장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인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존중하지 못하는 방송사와 제작사라면, 오직 방송사의 이익만을 탐하는 제작현실이라면 더 이상 한류를 이끄는 드라마 왕국의 허울은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김기영 시민기자는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장입니다.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는 지난 3년여 동안 방송제작현장의 노동환경 개선과 스태프 노동자성 인정, 턴키계약 근절과 표준근로계약서 체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특히 드라마제작현장의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을 위해 2019년 4월 9일부터 지상파 3사(KBS, MBC, SBS)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등이 4자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결국 방송사의 무책임한 태도와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의 근로계약서 도입거부로 파행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태그:#드라마, #KBS드라마, #방송스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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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장 10년+차 독립피디 SBS 물은 생명이다, MBC 뉴스데스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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