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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웅 향남공감의원 원장?
 이선웅 향남공감의원 원장?
ⓒ 화성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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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적인 통증과 불면증 및 우울감으로 내원하신 환자 분이 있었다. 1년 전 입사 이후부터 상급자의 모욕과 갑질이 지속됐고 승진 이후에는 그 정도가 심해져서 최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불면증과 기분장애로 진단도 받으신 상태였다.

일반적인 상담과 더불어 산재 여부를 상담했고, 업무로 인해 증상과 진단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산재 신청을 진행했다.    

이 분과 같이 일을 하면서 대인 관계와 조직 내 문제로 마음의 병을 얻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심한 경우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증상도 악화돼 스스로 목숨을 버리게 되는 경우도 보도되고 있다.

우리 삶을 채우는 시간과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일에 전적으로 할애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와 마음의 병의 확산은 어쩌면 당연한 일로 보인다. 그리고 이에 대한 관심은 이제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적인 대응 역시 커지고 있다. 2019년에는 근로기준법에 '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이 추가돼, 조직 내의 위계나 불합리한 관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신고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했다.

과거에는 당연시되거나 묵인됐던 상황들을 수면위로 올려 위법임을 인지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명시는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일 수 밖에 없다. 노동자 마음의 병을 예방하는 조직적 노력과 문화가 회사 내에서 당연시되기까지에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근로기준법의 '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사업주가 준수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 역시 업무로 인해 정신적 증상이 생기는 경우, 적절한 진단 과정을 거쳐 업무로 인한 질병인지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질병에 대한 산재 보상도 가능하며, 회사와 사회에 업무에 의한 마음의 병이 사회적 책임임을 알리고 공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마음의 병을 산재로 신청하고 인정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업무 관련성 인정되면 우울장애·수면장애도 '산재'

어떤 경우 마음의 병이 산재가 될 수 있을까? 근로복지공단의 지침에는 산재가 가능한 대표적인 질병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우울증으로 알려진 주요우울장애,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반응, 자살과 수면장애다.

이러한 질환들은 질환 발생의 원인으로 환자의 업무 스트레스가 관계돼 있다고 조사된다면 충분히 산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질환들은 대표적 질환들일 뿐이며, 이 외의 비슷한 신경증적 질환들도 업무가 질환 발생에 상당한 수준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산재가 가능하다.

그러나 조현병 등과 같은 정신병적 질환의 상당수는 환자 외부의 스트레스보다는 내부의 개인적 요인이 주요 원인이라고 의학적으로 합의되고 있어,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는 산재의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낮게 된다.  

결국, 위의 예와 같이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 있는 질병의 진단이 있고, 노동자가 스스로 증상 발생의 원인으로 업무가 관련됐다고 생각하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고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간혹 회사나 주위에서는 환자의 내성적이거나 소심한 성격 등 개인적 취약성으로 인해,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질환이 생겼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는 산재보험의 업무상 질병 인정의 기본 원칙을 이해 못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 판단은 보통 평균인의 기준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신체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즉 외적인 업무 스트레스가 명백하게 있다면 환자의 개인적 취약성은 인과관계 판단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또한, 자살의 경우에도 업무상 정신질환이 인정된 상태에 증상이 악화돼 발생하거나, 기타 업무상 질병으로 치료 중에 그 질병이 정신적 이상을 유발해 발생한 경우, 또 정신과적 진단을 받기 이전이라도 인식 상태와 정신적 상태가 업무로 인해 급속도로 손상돼 이로 인해 자살이 발생했다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정신질환은 우리사회에서 매우 높은 유병률을 보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도 매우 큰 질환 군이다. 노동자 마음의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며, 마음의 병이 일로 인해 생겼는지를 노동자와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기본이 아닐까 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글쓴이는 향남공감의원 원장입니다.


태그:#화성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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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빠진 독 주변에 피는 꽃, 화성시민신문 http://www.hspublic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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