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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6일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시 새내기 공무원 고 이우석(25)씨의 가족과 변호인이 10월 26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지난 9월 26일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시 새내기 공무원 고 이우석(25)씨의 가족과 변호인이 10월 26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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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9개월 만에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대전시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유족 측은 대전시가 책임을 회피하고 수사기관에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진석 대전시 감사위원장은 2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대전시는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달가량 직장 내 갑질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자체조사로서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사건 발생 직후 대전시는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는 유족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9월 29일 바로 갑질조사에 착수했다"며 "유족이 주장하는 갑질행위 전반에 대해 참고인 현지출장 면담, 온-오프라인 자료 확인 및 유족 측 제공 증거자료 등 조사 자료를 최대한 확보했고, 관련자들의 문답 등을 통해 실질적인 갑질 행위가 있었는지, 따돌림 정황 등이 존재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날 감사위원회는 그 동안의 조사 과정을 상세히 공개했다. 우선 고인이 사용하던 업무용 PC를 감사위원회로 이관 받아 업무자료 및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기록을 확보했고,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고인과 함께 근무했던 부서의 동료, 발령 동기, 다른 부서 동료, 고인과 친분관계에 있는 공무원 등 약 20여명을 면담했다.

또한 이들의 메신저 대화나 쪽지 기록, 핸드폰 기록 등 사건 관련 자료를 채증했으며, 10월 20일 유족에게 고인과의 생전 통화 녹취록과 병원진단서, 문자 기록 등 관련 자료를 건네받았다는 것.

이후 10월 21부터 10월 31까지는 관련 부서장을 포함한 팀장, 팀원 등 총 5명에 대해 문답 등 집중조사를 실시했다.

이러한 한 달 여간 조사 결과, 참고인마다 각기 증언이 다르고, 유족측이 주장하는 내용과 사건 관계자들의 답변 내용이 상반돼 교차점을 찾을 수 없는 상태로 한계에 직면,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게 대전시 감사위의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행정기관에서는 사건 참고인 및 관련자들의 임의제출 이외에 추가자료 확보의 어려움과 조사대상을 공무원만으로 제한함에 따라 조사에 한계가 있고, 서로 상반된 주장만 있는 상태에서 갑질 여부를 시에서 자체 판단하는 것은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도 적절치 않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유족 측의 궁금증과 억울함을 투명하고 종합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수사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감사위원회로 접수되는 전화민원과 서류민원에도 대전시 셀프조사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고, 갑질행위에 대한 객관적 조사를 위해 수사의뢰할 것을 희망하는 여론도 다수 있음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끝으로 "대전시에서는 이제까지 조사한 사건 관련자료 일체를 수사기관에 넘기고,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이후 수사결과 갑질로 판명이 나면, 행위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신분상 조치를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족 측 변호인 "수사기관에 떠넘기기, 대전시 무책임·무능력"

이러한 대전시의 발표에 대해 유족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즉각 논평을 내고 "'직장 내 갑질'로 숨진 새내기 공무원을 두 번 죽인 대전시청을 비판한다"고 밝혔다.

디라이트는 논평에서 "허태정 대전시장과 대전시 감사위원회의 '나 몰라라' 하는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수사 기관의 조사는 몇 달 내지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 수사기관에 의뢰한다는 말로 책임을 떠넘기고 대전시장과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수사기관의 뒤에 숨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무 조치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시의 미온한 대처가 결국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듯이 이번에도 두 번 죽이는 결론을 낸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대전시장과 감사위원장의 비겁하고 무책임한 태도는 전 국민이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디라이트 조선희 변호사는 "일반 사기업도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에 대해 사내 위원회에서 조사해서 결과를 내고 징계를 하고 있는 마당에 광역자치단체인 대전시가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에 대해 조사하고 판정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며 "이것은 허태정 대전시장과 대전시 감사위원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고 근절할 의지가 전혀 없는 무책임과 무능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9월 26일 대전시 9급 행정공무원 이우석(25)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고인이 신규부서로 발령이 난 이후 직속 상사와 부서 내 직원들로부터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가해자들에 대한 빠른 감사와 징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순직 처리 등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기사] "인사 이동 후 팀원들이 투명인간 취급... 아들의 억울함 밝혀달라" http://omn.kr/1vqf5

태그:#대전시공무원, #대전시, #직장내갑질, #대전시감사위원회, #새내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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