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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ㆍ정차 전면금지’가 시행되기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전북 순창읍 장류로에 무단 주차한 차량들이 보인다.
 ‘어린이보호구역 주ㆍ정차 전면금지’가 시행되기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전북 순창읍 장류로에 무단 주차한 차량들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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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에 대해 전체 인구 2만 7810명인 전북 순창군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순창군은 1개 읍(순창읍)과 10개 면으로 구성돼 있다. 군 전체 인구 중 40% 가량이 순창읍에서 거주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가 시행되기 전에는 순창읍내 주민과 상인들이 도로변 무단 주차에 대해서 관대하게 받아들였다.

순창군청은 읍내 초등학교 3곳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해 '읍·면 어린이보호구역 17개소 전체'를 단속범위로 삼았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시에는 24시간 즉시단속이 이뤄진다. 적발 시에는 일반승용차 기준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인들, 주·정차 홀짝제 도입 제안

지난 21일부터 순창군 내 초등학교 관계자와 주변 상인, 주민, 군청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
 
단속 첫날인 지난 21일 19시 56분, 왼쪽 하단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 4대가 보인다.
 단속 첫날인 지난 21일 19시 56분, 왼쪽 하단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 4대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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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도로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힘들어서 죽겠는데, 도로변에 잠깐 정차도 못하게 하니 이건 진짜 죽으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솔직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상가가 다 죽어버려요. 코로나로 장사가 안 되는 상태에서 아주 죽이는 꼴이 돼 버렸어요. 어제 밤(21일)은 목요일이었는데도 손님이 아예 안 왔어요."

또 다른 상인은 '도로변 홀짝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상가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단속을 하든지 해야지, 무조건 24시간 단속한다는 건 장사하지 말라는 거나 다름없어요. 시골에선 법이 너무 센 거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금지구역 구간에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홀짝제를 도입하든지 해야 해요."

장터가 가까운 초등학교 부근에서 만난 한 상인도 불만을 토로했다.

"장날에 여기는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여기 초등학교 앞에서는 장날이면 평소 노점 차량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단속하니까 한바탕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지난 29일 19시 44분 순창읍내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의 상가. 금요일 저녁이지만 한산한 모습이다.
 지난 29일 19시 44분 순창읍내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의 상가. 금요일 저녁이지만 한산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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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관계자 "주민과 상생 방안 마련 필요"

한 초등학교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법 시행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순창군의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서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말을 이었다.

"법이 통과된 취지가 아이들을 위한 것이잖아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도입한 거니까 학교에서는 찬성하죠. 다만, 학교 주변이 상가 지역인데 학교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학교 주변에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등·하교 시간 외에 아이들 안전과 크게 상관없을 때는 단속을 풀어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또 다른 초등학교 관계자는 "아이들 안전을 위한다는 조치에는 백번 찬성한다"면서 "주말이나 밤 시간 같은, 아이들 활동 시간이 아닐 때에도 꼭 단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 부분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순창읍내 초등학교 주변 등교차량 무단 정차 빈번
 
지난 25일 08시 30분,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정차해 자녀를 등교시키려는 차량을 경찰이 단속하고 있다.
 지난 25일 08시 30분,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정차해 자녀를 등교시키려는 차량을 경찰이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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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무렵 읍내 한 초등학교 후문. 단속을 나온 경찰과 주정차 금지를 안내하는 학교 관계자가 지켜보고 있음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깜빡이를 켜고 차를 정차해 자녀를 내려주려는 차량들이 계속해서 보였다.

초등학교 앞에서 단속 중이던 순창경찰서 관계자는 "단속이 시행된 21일 첫 날부터 계속 주·정차 금지를 안내하고 있는데, 아직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계신 것 같다"고 말했다.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담당은 "도로변 황색 이중선은 주·정차 전면금지이며 황색 꺾음선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도 특별히 더욱 서행해야 하는 구간"이라며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불법 주·정차단속구간이라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점심시간에는 주·정차가 가능한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지방경찰청장이 주·정차 금지 특례로 '지정한 장소·시간·차량'만 주·정차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상인들, 물건 승·하차 시 단속제외 민원 많아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적발 시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이 부과된다. 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14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하고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사진에는 차량번호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주·정차 금지구역 황색실선이나 표지판 등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한다.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단속 첫날인 21일부터 25일 24시까지 5일간 CCTV 자동 단속으로 총 426건이 적발됐는데,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과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 적발' 건 수를 더한 수치"라면서 "이외에도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들이 보내온 적발 건수는 횡단보도 주·정차 위반 13건과 소화전 주변 주·정차 위반 1건 등 총 14건이 접수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장사에 꼭 필요한 상인들의 물건 승·하차 단속을 제외해 달라는 협조 문의와 장사할 수 있도록 단속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율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화면. ‘불법주정차 신고’ 메뉴에서 ‘5대 불법 주정차’ 유형을 선택한 후 촬영사진과 발생지역을 눌러서 신고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화면. ‘불법주정차 신고’ 메뉴에서 ‘5대 불법 주정차’ 유형을 선택한 후 촬영사진과 발생지역을 눌러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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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전북 순창군 주간신문 <열린순창> 10월 27일자에 보도된 내용을 수정, 보완했습니다.


태그:#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금지, #5대 불법 주정차, #전북 순창, #순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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