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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동원 배상책임 인정 판결을 내린 가운데, 29일 부산시 동구 일본영사관 주변에 시민들의 '사죄배상 요구' 현수막이 붙어 있다.
 3년 전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동원 배상책임 인정 판결을 내린 가운데, 29일 부산시 동구 일본영사관 주변에 시민들의 "사죄배상 요구" 현수막이 붙어 있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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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부산 일본영사관 주변이 일본 규탄 구호로 뒤덮였다. 3년 전 대법원 판결에도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이 강제동원 배상책임을 이행하지 않자, 시민단체가 이를 비판하는 행동에 나서면서다.

이날 오후 1시 30분 부산시 동구 항일거리 주변에 '일본은 당장 판결을 이행하라', '일본은 사죄배상하라' 등이 적힌 족자형 현수막이 하나둘씩 부착됐다. 노동자상과 100여미터 거리에 있는 외교공관인 일본영사관 앞도 예외는 없었다. 평화의 소녀상,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에 함께했던 부산겨레하나는 일본을 향해 보란 듯이 105개에 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크기는 가로 60cm, 세로 90cm. 이들은 현수막 아래에 '서OO', '양OO', 'OO형제', 'OOOO가족' 등 실명으로 자신의 이름을 달았다. 부산겨레하나 회원들은 십시일반 현수막 비용을 직접 모아 이에 동참했다. 현장에서 만난 허남호 부산겨레하나 정책국장은 "배상판결 3년에도 일본과 전범기업이 시간 끌기만 하고 있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렇게 나왔다"라고 말했다.

오후 2시에는 일본 방사능오염수규탄 부산시민행동,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특별위원회,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여성행동,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행동 등 부산지역 33개 단체가 '과거사를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 섰다.

이 노동자상은 지난 2019년 일제 강점기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를 촉구하기 위한 시민 모금으로 건립됐다. 이들 단체는 촛불과 곡괭이를 움켜쥔 노동자상과 함께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짚고, 일본의 사죄를 거듭 압박했다.
 
3년 전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동원 배상책임 인정 판결을 내린 가운데, 29일 부산시 동구 일본영사관 인근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부산지역 33개 단체가 '사죄배상'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뒤로 강제징용노동자상이 서 있는 모습.
 3년 전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동원 배상책임 인정 판결을 내린 가운데, 29일 부산시 동구 일본영사관 인근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부산지역 33개 단체가 "사죄배상"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뒤로 강제징용노동자상이 서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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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을 지키는 시민행동의 지은주 공동대표는 "청산하지 못한 과거가 현재를 후퇴시키고 미래를 실종시키고 있다"라며 "자신들이 저지른 과거 전쟁범죄에 대한 깊은 통찰과 진정한 사죄, 반성이 없다면 일본은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후배 노동자는 "일제에 끌려간 선배 노동자들을 대신해 싸우겠다"라고 약속했다. 조석제 민주노총 부산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역사적인 강제동원 판결이 이렇게 흐지부지되어선 안 된다"라며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힘을 모아 반드시 일본과 전범 기업이 사죄배상하도록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공동성명을 통해서는 정부 차원의 배상판결 실현 노력, 추가소송에 대한 사법부의 책임있는 조처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 정부를 향해 "판결 이행을 거부하는 일본 정부, 전범 기업의 반인도적 처사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대응하라"라며 사법부에도 "김앤장 출신 판사 배치 문제 등에 대한 피해자 유족 측의 재판부 교체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앞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재판 결과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제강점기 시기 손해배상 문제가 완료됐다"라는 일본의 주장을 뒤집는 '역사적 판결'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들 일본 기업·정부의 불복과 반발로 이러한 '역사적 판결'은 3년이 되도록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태그:#강제동원 배상판결, #대법원, #신일철주금, #미쓰비시, #일본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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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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